[뉴스핌=박기범 기자] 이번주는 28~29일 예정된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추가 양적완화를 확인하는 이벤트를 앞두고 글로벌 달러 강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주 20원 가까이 레벨을 높인 것에 대한 부담감, 설전 네고물량의 출회도 예상되기에 환율의 상승 속도는 제한될 것으로 관측한다.
◆ 뉴스핌 이번주 환율예측 컨센서스: 원/달러 환율 1072.80~1089.00원
뉴스핌(Newspim.com)이 국내외 금융권 소속 외환딜러 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월 다섯째주(1.27~1.31) 원/달러 환율은 1072.80~1089.00원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주 예측 저점 중에서 최저는 1070.00원, 최고는 1076.00원으로 예상됐고 예측 고점 중 최저는 1085.00원, 최고는 1090.00원이 될 것으로 조사됐다.
◆ 지난주 원/달러 환율, 역외 매수 발판 삼아 20원 급등
지난주 원/달러 환율은 거래가 있었던 5일 모두 상승하며 20원 가까이 급등했다. 추가 양적완화 축소 기대감에 다른 글로벌 달러 강세와 중국,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 불안이 겹쳐진 탓이다. 특히 중국 제조업 PMI 지수 부진이 상승을 촉발했다.
◆ FOMC 前 글로벌 달러 강세 vs 설전 네고
이번주는 글로벌 달러 강세가 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가 진행되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전히 중국, 아르헨티나 등 이머징 국가의 위기가 안전자산 선호를 높여 환율의 상승 재료로 작용할 전망이다.
농협은행 박대봉 차장은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 1070원 아래로 빠지긴 어려울 것"으로 관측했다.
산업은행 박인준 대리는 "달러강세 기조는 따스한 봄날까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지난주 환율이 20원 이상 급등함에 따른 부담과 설을 앞두고 네고물량의 출회도 예상돼 환율의 상승 속도는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수출업체도 상승 추세를 꺾지 않은 수준에서 출회량을 조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한은행 장원 과장은 "최근 1주일 사이에 20원 이상 급등한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또 월말이고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 수출 업체의 네고물량이 상승 폭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했다.
외환은행 이건희 과장은 "설전 네고물량이 나올 것으로 관측되지만, 추세를 꺾지 않는 수준으로 나올 것"이라며 "이는 설전에 본격적으로 적절히 필요한 것만 나온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현대선물 이대호 연구원은 "지난주 급등한 부담과 유로화 강세가 예상되는 점이 원화 약세를 조절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
원/달러 환율 1072.80~1089.00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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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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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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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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