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기범 기자] 금융감독원이 13일부터 고객정보가 유출된 3개 신용카드회사와 1개 신용정보회사에 대해, 정보보호 및 내부통제 장치가 제대로 관리·운용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또한 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1~2월 중 고객정보 유출 방지대책 및 고객정보 관리의 적정성 실태를 점검한다.
금감원 최종구 수석부원장은 13일 금감원에서 열린 각 금융회사 및 금융협회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약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회사 정보보호 담당 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부원장은 "금전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신뢰가 한순간에 실추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며 "검사결과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회사로 하여금, 어떠한 고객정보가 유출됐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등을 고객들게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토록 했다"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고객정보 유출방지 대책과 고객정보 관리의 적정성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고객정보의 부당유출 및 불법유통 사례 신고를 접수하는 '정보유출 감시센터'를 1월 중 금감원내에 설치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