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중도해지수수료나 연체이자를 계약 잔여기간이나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해 온 시설대여업(리스) 관행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 여신전문회사와 공동으로 '리스 관행 개선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TF를 구성하고 상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 불리한 관행 및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리스상품 특성에 맞게 소비자 권리·의무 관계를 명시하도록 약관을 개선할 예정이다.
고객에게 부과하는 리스수수료 체계의 적정성 여부도 점검한다. 소비자가 충분한 리스 상품 관련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리스료, 상환금액 등의 정보를 비교할 수 있는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해져 소비자 권익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