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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중앙통신 "장성택 군사재판 후, 즉시 사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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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한태희 기자] 북한이 지난 12일 특별군사재판을 열고 장성택 사형을 집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1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전일(12일) 진행됐다"며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고 판결은 즉시 집행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특별군사재판에 기소된 장성택의 일체 범행은 심리과정에서 100% 입증되고 피소자에 의해 전적으로 시인되었다"며 "피소자 장성택은 우리 당과 국가의 지도부와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할 목적 밑에 반당반혁명적종파 행위를 감행하고 조국을 반역한 천하의 만고역적"이라고 설명했다.

중앙통신은 "장성택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로부터 이전시기보다 더 높은 직무와 더 큰 믿음을 받았으나 혁명의 대가 바뀌는 역사적 전화의 시기에 와서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신은 장성택의 반당 행위를 설명했다. 

장성택이 직권을 악용해 중요 건설단위를 심복들에게 넘겨 돈벌이로 이용, 평양시 건설을 고의적으로 방해, 석탄 등 지하자원을 무단으로 매각, 나선경제무역지대의 토지를 50년 기한으로 외국에 넘기는 매국행위를 했다고 전했다.

또 당과 국가 최고권력을 가로채려고 "나라의 중요 경제부문들을 다 걷어쥐어 내각을 무력화시킴으로써 나라의 경제와 인민생활을 수습할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가려고 획책했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성택을 2010년 화폐개혁 실패의 책임을 지고 처형된 박남기 전 노동당 부장의 배후조종자로 지목했다.

통신은 "당의 유일적 영도를 거부하는 중대 사건을 발생시켜 쫓겨갔던 측근들과 아첨군들"을 당 중앙위 부서와 산하기관에 규합하고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군림"하며 자신이 있던 부서를 "소왕국"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외 장성택이 은행에서 무단으로 거액의 자금을 빼내 국가 재정관리체계에 혼란을 조성했다고 통신은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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