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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농촌경작지 양도 임대 등 재산권행사 가능케, 토지개혁 탄력

기사입력 : 2013년11월28일 17:39

최종수정 : 2013년11월28일 17:55

도-농격차해소 농촌소득증대 내수확대 등 다중 포석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이 농촌 집체소유 토지의 양도·임대·투자 허용과  토지 승포권(경작권)·농촌 택지의 담보설정·투자 및 양도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역사적인 토지개혁을 추진하고 나섰다. 

중국 경제뉴스 전문포털 허쉰닷컴(和訊網)은 28일 공산당 18기 3중전회의 강령성 문건인 '전면적 개혁 심화를 위한 중대결정'이 토지(농지)개혁에 대한 방침을 분명히 언급함에 따라 향후 관련 분야 개혁이 급속히 진행될 전망이라며 이같이 소개했다. 

이 매체는 농지개혁이 이뤄지면 앞으로 농민 토지 사용권의 점유·사용·수익활동·양도 및 거래가 자유로워지고, 토지 사용권에 대해 담보 설정 기능도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또 농촌재산권 거래시장을 건설해 농촌 재산권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시진핑 정부들어 본격 추진되는 중국의 토지개혁은 농민소득 증대·도농 간 격차해소 및 신도시 건설의 성공을 위한 '열쇠'로 여겨져 사회 각계의 주목받고 있다.
허쉰닷컴은 토지개혁이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민 소득 증대의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특히 농촌의 농민도 토지를 이용해 재산권 행사와 재산증식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토지 개혁에 따라 농촌사회에서 적지않은 '벼락 부자'가 탄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중국 전역에 농민이 경작권을 토대로 농사를 짓는 토지(승포경영 경작지) 면적은 2011년 상반기 기준 총 8500만 헥타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기준 농촌 집체소유 토지 면적은 도시 건설용지 부지 면적과 비슷한 1600만 헥타르에 달한다. 농민이 사용권을 가진 임야와 초지를 뺀 농촌 토지면적이 1억 100만 헥타르에 달하는 것이다.

이토록 막대한 규모의 농촌 토지를 이용해 농촌 경제활성화에 나선다면 농민 소득 향상은 물론 관련 산업까지 동반성장 할 수 있다는 것이 시진핑(習近平) 정부 토지개혁의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승포경영 경작지' 한 종류의 토지에서만 연간 1조 3000억 위안의 경제효과가 창출되고, 농촌 집체소유 토지의 가격은 130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토지개혁에 관한 구체적인 세칙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안후이(安徽)성이 최근 '농촌종합개혁 시범지구 업무 심화에 관한 지도방침'을 발표하고 토지개혁 실험의 선봉에 나섰다.

안후이성은 성내 20개 현에서 토지개혁을 시범실시한다고 밝혔다. 안후이성은 토지 경작권의 양도를 통한 매매를 허가하고, 2015년 말까지 농민에게 토지 등기권리증을 발부해 집체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해줄 계획이다.

중국의 토지제도는 국가소유제와 농촌 공동관리 토지인 집체(集體·단체)소유제로 나뉘어있다. 집체소유제 토지란 농촌의 행정기관 등이 해당 지역을 위한 공공시설, 공익사업용 혹은 농지·농가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정부가 분배한 토지다.

중국에서 농촌의 토지제도는 중국 공산당의 역사와 정신, 도시 농촌 간 경제격차, 농민공 등 사회·경제 전반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다.

1949년 공산당은 정권 장악 후 마오쩌둥(毛澤東)의 약속대로 토지를 농민에게 나눠 줬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다시 강제로 국유화시켰다. 대신 농민들에게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토지승포제(土地承包制)를 실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토지의 소유권을 가진 지방정부는 농민들로부터 토지를 헐값에 거둬들이고, 부동산 개발업체에 비싼값에 되팔면서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 또한 도시주민들은 주택을 사고 팔 수 있지만, 농민들은 농지를 거래하고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어 농민의 생활은 갈수록 궁핍해지고 있다. 농민이 납세의무는 가장 크지만 권한은 가장 적은 계층으로 전락한 것. 

토지제도의 모순은 농촌 경제의 몰락과 농민의 경제난으로 이어졌고, 가난에 몰린 농민들이 도시로 몰려 도시 하층민인 '농민공(農民工)'으로 형성하게 됐다. 농민공 문제는 다시 중국 특유의 호적제도(호구제도)와 맞물려 농민공이 시민으로 자격과 권리를 누릴 수 없고, 그들의 자녀가 학업과 의료보험 등의 복지를 누릴 수 없게하는  등 2차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농민공 문제는 다시 중국 신지도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신(新)도시화 계획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신도시화는 농촌의 비농업 인구·유휴인력과 도시 농민공을 대도시와 농촌의 중간지애인 중소도시로 이동시켜 지방경제 활성화와 대도시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계획이다. 이때문에 신도시화의 성패는 농민공의 흡수에 달렸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토지문제 해결이 선결돼야 한다.

토지제도의 문제점이 각 사회 분야로 파급·확산되자 중국 공산당은 토지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그러나 그간 혁신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다가 올해 18기 3중전회에서 토지개혁과 호구제도가 개혁이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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