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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부동산 10대 법안 빨리 처리해야"

기사입력 : 2013년11월25일 06:00

최종수정 : 2013년11월22일 16:39

[뉴스핌=김지나 기자]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 감면 혜택의 종료를 약 한 달 앞두고 경제계가 부동산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포함한 10대 법안에 대한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내놓은 취득세 감면조치, 양도세 비과세 등에 대한 일몰기한이 올해말로 끝난다"며 "부동산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세금과 자금조달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 주택시장이 빠르게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대한상의는 원활한 주택거래를 위해 취득세율 인하법안(지방세법)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건의했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취득세는 구입단계의 비용으로 세율인하는 실수요자에 실질적 도움을 준다"면서 "주택구입 예정자들이 법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입법이 무산된다면 정책불신, 상실감 증가로 거래절벽이 재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소득세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대한상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부동산 과열 억제를 위해 만들어져 지금과 같은 침체기에는 맞지 않는 제도"라 진단하면서 "다주택자 중에는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고통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중과제까지 적용하면 부담이 가중돼 소비부진, 가계부채 불안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한 기업 부동산의 양도소득 30% 추가과세 폐지(법인세법)를 촉구했다. 

기업이 생존을 위해 보유자산을 잇따라 매각하고 있으나 토지 양도 시 일반법인세(10~22%) 외에 추가과세(30%)와 지방소득세(4~5.2%)까지 납부해야 돼서 자산매각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건의서는 이어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주택법)과 개발부담금 한시감면(개발이익환수법)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조합원의 기존주택 면적 범위내에서 2주택 허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의 법정 최고한도 허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주택법)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대상 확대(소득세법), ▲소형 장기임대주택의 세제감면 확대(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처리를 요청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상무는 “지금 부동산 시장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부동산 활성화법안이 원만히 처리되어 다른 대책들과 시너지를 내게 하고, 올 연말로 끝나는 양도세 비과세 조치 등은 주택거래가 정상화될 때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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