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국내기업 10곳 중 7곳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허용한도에 포함해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휴일근로를 하고 있는 제조업체와 서비스업체 503개사(제조업체 312개사, 서비스업체 191개사)를 대상으로‘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타당하다’는 의견은 26.6%로 집계됐다.
응답기업들은 이런 이유로 ‘납품물량 및 납기일 준수 곤란’(51.7%)을 첫 손에 꼽았다. 이어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경쟁력 저하’(42.1%), ‘신규인력 채용 곤란 및 인력난 가중’(34.0%) 등을 차례로 들었다.
또한, 휴일근로가 제한될 경우에도 기존 생산량 유지를 위한 ‘신규인력 채용이 쉽지 않다’는 기업이 76.1%. ‘추가 설비투자를 하기 어렵다’는 기업도 85.9%에 달했다.
노사가 합의할 경우 주당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에서 20시간까지 늘리는 방안과 관련해서는‘노사합의가 전제돼 있으므로 연중 기간제한 없이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68.0%로 ‘제한해야 한다’(30.4%)을 2배가량 앞섰다. 현재 국회에는 노사의 서면합의시 1년 중 3개월 또는 6개월에 한해 주당 연장근로를 20시간까지 허용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다.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를 다소 연기하고, 기업규모별로 도입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근로시간 단축법안 시행시기에 대해 ‘2016년보다 더 늦춰 시행해야 한다’(55.3%)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2016년부터 시행'(22.7%),‘2014년부터 시행’(22.1%) 등을 택했다.
도입방법에 대해서는 ‘주 5일 근무시행 때와 동일하게 등 6단계 순차시행(1000인 이상, 300인 이상, 100인 이상, 50인 이상, 20인 이상, 20인 미만)’(53.7%)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고, 이어 ‘3단계 순차시행(300인 이상, 30인 이상, 30인 미만)’(27.4%), ‘5단계 순차시행(1000인 이상, 300인 이상, 100인 이상, 30인 이상, 30인 미만)’(18.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에는 경제계도 공감하고 있지만 급격하게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생산차질과 노동단가를 둘러싼 충돌이 예상돼 기업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