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유형 모기지 개선방안 11월 중순 발표
국토부는 내년 손익 및 수형 공유형 모기지 대출 규모를 연간 최대 8000억원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다만 정부는 모기지 대출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 대출 자격요건을 지금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가운데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모기지 대출 받을 수 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손익 및 수익 공유형 모기지 개선 방안을 이번 주부터 논의할 계획이다. 방안은 오는 11월 중순께 최종 확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주부터 논의를 시작할 공유형 모기지 개선방안에서는 대출 규모와 대출자격 요건 조정이 핵심 안건이 될 것"이라며 "지난 10월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우선 내년 한해 동안 공유형 모기지로 최대 7000억~8000억원 가량 대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시범사업 평균 대출금액으로 추정하면 약 5000~6000면이 내년에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지난 10월에 신청을 받은 시범사업에선 1인당 평균 대출액은 1억3000만원 선이었다.
내년도 모기지 대출액은 전체 국민주택기금의 서민대출 규모(5조5000억원)의 15% 내외 규모다. 지난 10월 시범사업 대출액(3000억원)의 약 두배 정도에 그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크게 늘리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손실과 이익을 공유하기 때문에 자칫 국민주택기금의 건전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더욱이 낮은 대출 금리 때문에 '주택기금 로또'로 불리면서 대출 수요자들에게 일종의 '사행심'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주택기금의 '주전략 상품'은 여전히 일반형 대출"이라며 "공유형 모기지는 '틈새 상품'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공유형 모기지 대출자격도 강화될 전망이다. 지금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조건인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면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을 때 연소득 요건을 약 500만원 정도 더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대출 대상이 많아지면 그만큼 대출신청이 과열될 수 있어서다. 다만 이렇게 되면 수요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 되고 있어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올 12월께 2차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당초 국토부는 시범사업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수요자들을 위해 12월께 2차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12월은 통상 계절적 비수기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키로 했다.
만약 2차 사업이 시행되면 대출 규모는 2000억원 미만으로 시범사업보다 규모가 적을 것으로 예측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