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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주 울리던 CU·세븐일레븐 약관 시정

기사입력 : 2013년10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13년10월24일 09:39

편의점 가맹사업자 부담 대폭 경감

[세종=뉴스핌 김민정 기자] #1. 경기도에서 편의점을 운영해온 A씨는 매출증진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으나 매월 적자를 면치 못해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지급을 위해 부득이하게 일매출금 송금의무를 위반하게 됐는데, 가맹본부가 정산금에서 약 1300만원의 지연가산금을 공제해 폐점에 이르렀다.

#2. 경상남도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B씨는 매출이 저조해 생계유지가 어려울 정도가 되자 계약종료를 1년 남긴 시점에 점포를 폐점하게 됐는데, 가맹본부는 위약금으로 약 3500만원을 청구했다.

#3. 부산에서 위탁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을 운영 중이던 C씨는 가맹본부로부터 점포 임대료가 올랐다며, 정확한 영문도 모른 채 정산금에서 임대료 증가분 명목으로 총 300만원을 공제 당했다. 완전가맹계약의 경우 임차인인 가맹점사업자가 임대료 증가분을 모두 부담하고 있었다.

이처럼 편의점 가맹점주를 울리던 불공정약관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에서 가맹점주에게 금전적으로 부당한 부담을 지워주단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 일일 송금의무 위반시 과중한 위약금 조항 ▲ 중도해지시 과중한 위약금 조항 ▲ 임대료 증가분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하는 조항이 가맹점주들에게 과중하거나 부당한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불공정약관이라고 판단해 시정했다. 심사대상 가맹본부들은 약관심사 과정에서 해당조항을 자진시정했으며, 현재 시정된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우선 세븐일레븐이 송금의무가 지연되면 지연일수 1일당 1만원의 지연가산금을 부과하던 약과조항을 일 미송금액에 대한 연이율 20%로 위약금을 대폭 감경하도록 변경했다. 이로써 평균 송금가능액이 100만원인 가맹점주가 일 송금액 100만원을 30일동안 송금하지 않은 경우 위약금은 30일 30만원에서 1만6440원으로 줄어든다.

일일 송금의무 위반 시 위약금 조항 시정 예시(자료=공정거래위원회)

중도해지 시 과중한 위약금 조항도 시정됐다. CU는 가맹점주의 중도해지 시 위약금으로 월평균 가맹수수료의 최대 10개월분을, 세븐일레븐은 12개월분을 요구하고 있었다. 월평균 가맹수수료가 3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3년이 된 시점에서 해지 시 CU 가맹점주는 1800만원, 세븐일레븐 가맹점주는 2400만원의 위약금을 물어야했다.

그러나 이번 약관시정으로 같은 상황에서 CU와 세븐일레븐 가맹점주의 위약금은 모두 1200만원으로 대폭 감경됐다.

중도해지시 위약금 조항 시정(자료=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점사업자에게 임대료 상승분을 전가하던 조항은 아예 삭제됐다. 기존에 세븐일레븐은 가맹계약 도중 가맹본부가 임차한 점포의 임대료가 인상될 경우, 이익배분율에 해당하는 인상분을 가맹점주에게 부담시켜 왔다. 이 조항이 삭제되면서 임대료 인상분은 모두 가맹본부가 부담하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 시정을 통해 과중한 위약금으로 고통받는 가맹점주들의 금전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부당한 비용 전가로 인한 피해가 대폭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사한 조항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편의점 가맹본부에도 불공정약관의 유형 및 기준을 제시해 자진시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공정위는 심사청구건 외에도 주요 편의점 가맹본부 4개사가 사용하는 가맹계약서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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