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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 분쟁조정신청 역대 최다…금감원 7400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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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투자피해 3100억 접수…"분조위 신속 개최"

[뉴스핌=김연순 기자] 최근 동양레저 등 동양그룹 계열 5개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지난 5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분쟁조정신청은 총 7396건, 3093억원으로 집계됐다. 

아직 동양사태 피해 관련 분쟁조정신청 접수가 진행중에 있지만 이미 분쟁조정 신청이 역대 최다 기록를 넘어섰다.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건수 가운데 단일사안으로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관련이 2500여 건으로 최다를 기록한 바 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일 현재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전체 7396명중 연령 미기재자 36명을 제외한 7360명을 분석한 결과, 40대가 28.8%(2123명)로 가장 비중이 높고, 30대가 24.6%(1812명), 50대가 22.2%(1636명)로 그 뒤를 잇는 등 30세~59세가 전체의 75.7%(5571명)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금융감독원>

60대이상 고령자는 18.8%(1380명)를 차지(60대 13.2%, 70세이상 5.6%)했으며, 20대 이하는 5.5%(429명) 수준이었다.

또 전체 7396명 중 신청서에 투자금액을 기재한 5952명을 분석한 결과, 평균투자액은 5200만원이며, 인원수로는 5000만원 이하가 72.6% (4319명)를 차지했다.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17.3%(1032명), 1억원 초과 피해자도 전체의 10.1%(60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피해자들의 분쟁조정 신청과 관련해 금감원 관련부서에서 ▲ 해당 금융기관 앞 사실조회 ▲ 현장조사 및 관련자 문답 ▲ 내・외부 법률자문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아울러 법조계와 학계 등 외부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해 최종적으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중대한 사안을 보다 공정하고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앞서, 분쟁조정위원들 중 전문성이 높은 위원들을 중심으로 사전심의회까지 개최할 계획이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분쟁 당사자가 모두 수용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다.

하지만 분쟁조정 진행중에 당사자 일방이 소송을 제기하면 조정절차는 중지되고, 분쟁조정결과를 양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소송 등 여타 법적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현재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동양증권측에 관련 서류를 요구중에 있으며, 신청인의 미비 서류에 대해서도 보완을 요청중에 있다. 

동양증권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양 당사자의 주장 및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필요시 현장 검사반에 검사를 의뢰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불완전판매 등 동양증권의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되는 건에 대해선 분쟁조정위원회 상정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의 법률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법원의 기업회생계획안 인가 등에 따라 신청인들의 손해가 확정되면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속히 개최하여 피해를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분쟁조정국 분쟁조정총괄팀 김태경 부국장은 "만약 금융회사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수용하지 않아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금감원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에 동양그룹 투자피해와 관련해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면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하거나 금감원내에 설치된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금감원은 지난달 30일부터 본원 뿐만 아니라 지방에 소재한 지원(4개), 사무소(1개) 및 출장소(4개)에도 '신고센터'를 확대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신청서 접수는 신고센터 방문(지방은 금감원 지원, 사무소 및 출장소 내방 가능), 팩스, 등기우편,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분쟁조정신청서와 본인 신분증을 준비해야 하고, 상품판매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안내장, 광고자료 등이 있으면 첨부해야 한다.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및 본인의 신분증이 모두 필요하다.

금감원 분쟁조정국 윤석희 금융투자팀장은 "회사채, CP 등 투자와 관련해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먼저 판매할 당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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