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동양사태' 분쟁조정신청 역대 최다…금감원 7400건 접수

기사입력 : 2013년10월06일 17:06

최종수정 : 2013년10월07일 06:40

동양그룹 투자피해 3100억 접수…"분조위 신속 개최"

[뉴스핌=김연순 기자] 최근 동양레저 등 동양그룹 계열 5개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지난 5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분쟁조정신청은 총 7396건, 3093억원으로 집계됐다. 

아직 동양사태 피해 관련 분쟁조정신청 접수가 진행중에 있지만 이미 분쟁조정 신청이 역대 최다 기록를 넘어섰다.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건수 가운데 단일사안으로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관련이 2500여 건으로 최다를 기록한 바 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일 현재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전체 7396명중 연령 미기재자 36명을 제외한 7360명을 분석한 결과, 40대가 28.8%(2123명)로 가장 비중이 높고, 30대가 24.6%(1812명), 50대가 22.2%(1636명)로 그 뒤를 잇는 등 30세~59세가 전체의 75.7%(5571명)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금융감독원>

60대이상 고령자는 18.8%(1380명)를 차지(60대 13.2%, 70세이상 5.6%)했으며, 20대 이하는 5.5%(429명) 수준이었다.

또 전체 7396명 중 신청서에 투자금액을 기재한 5952명을 분석한 결과, 평균투자액은 5200만원이며, 인원수로는 5000만원 이하가 72.6% (4319명)를 차지했다.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17.3%(1032명), 1억원 초과 피해자도 전체의 10.1%(60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피해자들의 분쟁조정 신청과 관련해 금감원 관련부서에서 ▲ 해당 금융기관 앞 사실조회 ▲ 현장조사 및 관련자 문답 ▲ 내・외부 법률자문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아울러 법조계와 학계 등 외부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해 최종적으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중대한 사안을 보다 공정하고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앞서, 분쟁조정위원들 중 전문성이 높은 위원들을 중심으로 사전심의회까지 개최할 계획이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분쟁 당사자가 모두 수용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다.

하지만 분쟁조정 진행중에 당사자 일방이 소송을 제기하면 조정절차는 중지되고, 분쟁조정결과를 양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소송 등 여타 법적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현재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동양증권측에 관련 서류를 요구중에 있으며, 신청인의 미비 서류에 대해서도 보완을 요청중에 있다. 

동양증권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양 당사자의 주장 및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필요시 현장 검사반에 검사를 의뢰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불완전판매 등 동양증권의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되는 건에 대해선 분쟁조정위원회 상정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의 법률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법원의 기업회생계획안 인가 등에 따라 신청인들의 손해가 확정되면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속히 개최하여 피해를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분쟁조정국 분쟁조정총괄팀 김태경 부국장은 "만약 금융회사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수용하지 않아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금감원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에 동양그룹 투자피해와 관련해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면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하거나 금감원내에 설치된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금감원은 지난달 30일부터 본원 뿐만 아니라 지방에 소재한 지원(4개), 사무소(1개) 및 출장소(4개)에도 '신고센터'를 확대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신청서 접수는 신고센터 방문(지방은 금감원 지원, 사무소 및 출장소 내방 가능), 팩스, 등기우편,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분쟁조정신청서와 본인 신분증을 준비해야 하고, 상품판매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안내장, 광고자료 등이 있으면 첨부해야 한다.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및 본인의 신분증이 모두 필요하다.

금감원 분쟁조정국 윤석희 금융투자팀장은 "회사채, CP 등 투자와 관련해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먼저 판매할 당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