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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2.6억원 더 걷어

기사입력 : 2013년10월06일 15:03

최종수정 : 2013년10월07일 08:14

[뉴스핌=이동훈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 2조6000억원 어치를 초과 징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서울 노원갑)은 한국도로공사가 경부선 등 고속도로 네 곳에서 통행료 2조6160억원을 추가 징수했다고 6일 밝혔다.
 
고속도로별로 추가 징수금액은 ▲경부선 2조806억원 ▲경인선 3120억원 ▲남해2지선 1440억원 ▲울산 794억원이다. 
 

서울~청라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주변 민자 고속도에 비해 4배 가량 과다 책정돼 논란이 됐다. 인천공항으로 들어가는 민자고속도로 노선도
통행료 추가 징수는 유료도로법 위반 사항이란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유료도로법 제16조에는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예를 들면 총 통행료 15조6734억원을 걷은 경부선은 건설유지비 13조5937억원을 제외한 2조806억원을 초과 징수한 것이다.
 
국토부의 주장은 다르다. 고속도로 건설유지비와 통행료는 해당 노선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다. 즉 전체 고속도로를 하나로 보고 통행료와 건설유지비를 책정하는 통합채산제 방식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도 지난2005년 고속도로의 연계성을 봤을 때 통합채산제 운영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이노근 의원은 초과 징수된 노선의 통행료는 내리고 그렇지 않은 노선의 통행료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해 재조정 돼야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사문화된 유료도로법 제16조에 대한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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