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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법정관리] 금융시장 감독·제도 촘촘해진다

기사입력 : 2013년09월30일 16:27

최종수정 : 2013년09월30일 18:12

금융위 "10월 제도보완방안 내놓겠다"

[뉴스핌=이영기 기자]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법정관리 신청을 계기로 금융당국은 다음달에 금융거래와 자본시장에 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그래픽=송유미 기자>

자본시장에 정보 제공의 수위를 높이고 대기업그룹에 대한 은행권의 관리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제도보완의 골자다.

이번에도 법정관리 신청한 회사들이 발행한 회사채나 기업어음을 매입한 개인투자자들이 5만명 가량이나 되지만 정작 경영상태나 유동성 등 발행사의 신용도를 가늠할 수 있는 정보는 부족했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다.

특히 동양그룹은 주채무계열 선정 등을 피함으로써 은행권과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유동성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도 놓쳐버렸다는 아쉬움도 나오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은 "동양증권, 동양자산운용과 동양생명보험 등 금융계열사의 고객자산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면서도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날이 발행한 회사채나 기업어음(CP)에 투자한 투자자의 경우 일부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최수현 금감원장은 이날 긴급브리핑에서 "동양그룹의 CP나 회사채에 관련된 개인 투자자를 위한 불완전 판매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원천적으로 투자 선택권을 제한해 버릴 수는 없다. 

현재로서는 충분한 투자위험을 알려주는 것이 전부인데 동양증권 등이 CP나 회사채를 개인투자자들에게 팔면서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를 따져 보겠다는 것이다.

이를 넘어서는 개인투자자의 투자행태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학습효과를 노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한 회사채 전문가는 "개인투자자들이 투자할 때 투자성향을 조사하고 이를 확인하는 절차까지 있기 때문에 권유판매 금융기관의 의무이행 여부를 문제삼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고 투자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없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투자자입장에서도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아쉬워했다.

◆ 증권사, 10월부터 투기등급 계열사 회사채나 기업어음 판매 못해

이런 측면에서 판매사의 적극적 권유의 유인을 없애기 위해 금융투자협회는 다음달 24일부터는 투기등급의 계열사의 회사채나 CP대한 투자권유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감원의 재촉도 있었다.

동양증권은 동양의 회사채 전부에 대해 모집주선회사로서 개인투자자들을 모집해 왔지만, 그나마 마지막 기회였던 이날 회사채 상환을 위한 차환 발행을 포기했다.

그간 유지되던 개인투자자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계열사 동양의 회사채를 소화시키려던 동양증권에 금감원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이런 제도변화가 있기 전 마지막 회사채 발행을 금감원이 나서 제동을 걸어 개인투자자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은 셈이다.

김건섭 금감원 부원장도 동양 회사채 및 CP와 관련한 개인투자자에 대해 "일정 부분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면서 "금감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감독을 하는데 동양의 경우 회사채와 CP 등에 몰려 있어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 은행권의 대기업그룹 관리기능 강화

동양그룹은 지난 2010년 이후 주채무계열 선정대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재무구조개선약정 등 은행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주채무계열이란 금융권 총여신의 0.1%(올해는 1조6152억원) 이상을 차지하는 대기업집단으로 주채권은행이 부실하다고 판단하면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어야 한다.

이미 금융권 일각에서는 동양그룹이 KDB산업은행 등과의 협조해 유동성 위기를 해쳐 나가기에는 늦은감을 지울 수 없다는 아쉬움을 표시했다.

은행권의 한 구조조정 전문가는 "이미 은행권과도 거리가 멀어진 상태라서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새삼 은행과 의사소통하기도 쉽지 않은 상태"라고 우려했었다.

그룹자체의 자구계획 이행을 원활하게 하고 이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은행권의 도움이 필수적인데 정작 다급해진 상태에서 은행과의 소통을 복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웅진사태 이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이번 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이르면 오는 10월에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정책국장은 "웅진이나 STX사태 이후 내부 구조개선팀을 통해 검토를 해 오던 사안들은 이번 동양그룹을 계기로 구체화해서 이르면 다음달에 내용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선방안의 골자는 자본시장에 정보 제공의 수위를 높이고 대기업그룹에 대한 은행권의 관리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우선  은행의 관리감독을 피하기 위해 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을 하는 경우에도 주채무계열 약정 대상으로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채무계열 선정을 전 금융권의 신용공여액이 0.1% 이상에서 이 이하로 바꾸거나 CP 및 회사채의 절반가량을 금융권의 신용공여에 반영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동양그룹처럼 은행 여신은 적지만 시장성 채무가 많은 기업이 약정체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약정체결 기준을 현재의 부채비율, 영업이익률, 이자보상비율, 현금흐름 등 재무적 요소 위주에서 비재무적 요소도 반영할 전망이다.

PF 지급보증 등 우발 채무 발생 가능성이나 특수목적회사(SPC)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 등도 포함해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는 의미다. PF지급보증의 부담이 컸던 웅진그룹에서 나타난 허점의 보완이다.

◆ 신용위험등급 세분화

더불어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들의 대상으로 재무상황을 평가해 A~D등급 나누는 '대기업 신용위험 평가제도'도 일부 바뀔 예정이다.

워크아웃 대상(C등급)과 법정관리 대상(D등급)을 골라낼 뿐 아니라 현재는 정상이지만 재무상태가 악화될 수 있는 B등급 기업의 분류를 3단계로 세분화해 최하위 ‘관리대상 기업’을 지정한다는 것이다.

이 관리대상 기업에게는 자산매각 등 자체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토록 해 해당기업이 C등급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함이다.

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을 해 오던 기업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해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흔들리는 것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제도적 보완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이번 동양그룹의 법정관리에서 쏟아져 나오는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은 "이번 동양 사태는 금융감독당국과 채권단, 오너 경영진의 무책임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현 회장은 배임,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와 구조조정 회피에 대한 책임을 각각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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