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계획이 소위하위 70% 노인에게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1000번의 모의운용을 거쳐 만든 최선의 방안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길수록 지급액이 줄어들어 국민연금 가입률이 높은 청장년층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기초연금 최종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기초연금이 제공된다.
기초연금을 받게 될 소득인정액은 홀몸 노인은 83만원, 부부 노인은 133만원 이하다. 지급액은 10만~20만원이다.
문제는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일수록 제공받는 금액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가입 기간이 짧은 경우 20만원 전액이 주어진다. 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어 수급액이 많은 사람은 이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이면 20만원을 받지만 12년이면 19만원, 13년에 18만원 등으로 1만원씩 줄어든다. 20년 이상 가입자 사람은 현 기초노령연금 수령액과 비슷한 수준인 10만원만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에 따르면 30여년 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20년 이상이 된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률이 높은 현재의 청장년 세대의 대부분은 10만원 정도만 받게 된다.
민주노총·참여연대 등 21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정부안은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를 역차별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기초연금 공약을 무책임하게 파기했다”고 맹비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000번 이상의 모의운용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했다”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년 늘때 마다 기초연금 월 수령액이 6700원 감소하지만 국민연금으로부터 1만원 이상을 지원 받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2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축소 등 복지공약 후퇴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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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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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