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년 2월부터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월세도 대신 받아주는 '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된다.
또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에서도 300가구 이상 주택과 관광호텔의 복합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관리업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과 등록기준을 정했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300가구 이상,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1000가구 이상이다.
자기관리형은 자본금 5억원과 전문 인력 3명 이상,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2억원과 전문 인력 2명을 보유해야한다. 자기관리형은 집주인이 직접 임대관리를 하는 형태다. 위탁관리형은 임대인과 계약을 맺은 업체가 임대를 관리한다.
전문 인력은 변호사·법무사·회계사·세무사·주택관리사·공인중개사 등이다. 요건을 갖춰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자체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관리업 등록을 하면 등록을 말소한다. 또 임대·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면 영업정지를 하도록 했다.
자기관리형 임대업자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보증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임대인에게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를 위해 보증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보증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목록과 등록증, 등록대장 서식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에서도 300가구 이상의 주택과 관광호텔 복합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300가구 미만 주택과 관광호텔이 용도지역상 입지에 제한이 없다는 점 등의 형평성을 감안한 것"이라며 "주류, 노래연습장, 게임 등 위락시설을 제외한 회의장, 체육시설, 공연장 등 부대시설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년 2월 7일 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공포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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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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