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경자구역 의료기관 부대사업 완화…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낮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산업부, 네거티브 규제방식 적용 확대 등 규제개선 추진

[뉴스핌=홍승훈 기자] 정부는 기업투자 활성화의 일환으로 현행 기업투자에 대한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한다.

우선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제한 규제가 완화되고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도 낮추기로 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기업 투자 활성화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개별 법령 속에 존재하는 기업활동과 관련된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하거나 네거티브 규제방식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지티브 규제 방식은 규제 내용에 열거된 것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인데 비해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규제 내용에서 금지한 것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것이다.

산업부는 지난 5월부터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소관 법령 중 기업활동 규제를 전수 조사해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로 전환하거나 규제완화 가능성 여부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왔다.

그 결과, 산업부 소관 기업활동 관련 18개 법령의 124개 규제 중 8개의 규제를 네거티브 전환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58개의 규제에 대해선 규제의 존치 및 개선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재검토형 일몰규제로 지정하는 등 총 61개의 규제(5개 규제는 규제완화와 일몰규제 동시 적용)를 2014년까지 정비할 방침이다.

주요 규제완화 과제로는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제한규제를 완화하고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낮추기로 했다.

현재는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이 영위할 수 있는 부대사업으로 목욕장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등이 제한적으로 규정된 반면 여행업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하지만 오는 2014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이 여행업도 겸업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또한, 저렴한 임대료(부지가액의 1%수준) 및 일괄행정서비스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요건도 현재는 과거 3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액 50% 이상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제한됐지만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해 '30%이상'으로 완화, 기술중심의 중소기업 등이 자유무역지역에 보다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 밖에 경제자유구역 개발시 인·허가 의제처리 사무 확대, 경제자유구역 개발·실시 계획 일괄 승인제 도입,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입주허용 업종 확대,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기관 지정요건 완화, 자유무역지역 반·출입 제한 물품 한정 등 6개의 과제도 추진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투자활성화 지원을 위해 소관 법령 제·개정 시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에 네거티브 규제방식 적용 또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에 준하는 수준의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