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정부의 '8.28 전월세 대책' 발표 후 주택시장서는 3억원대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고 있다. 1억원대 전셋집서 사는 사람은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로 2억원을 지원받으면 추가 부담없이 3억원대 아파트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30일 서울시 소재 중개업소에 따르면 3억원대 아파트 매물을 확인하는 문의전화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8.28대책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3억원대는커녕 매물을 찾는 전화도 없었다는 게 중개사들의 설명이다.
서울 성북구 길음동서는 지난 29일 오전에만 3억원대 아파트를 물어보는 전화를 3통 받은 중개업소도 있다.
성북구 길음동 길음공인 관계자는 "(지난 29일) 오전에만 3억원대 아파트 찾는 전화를 3통 받았다"며 "전화를 건 사람들은 똑같이 수익형 모기지 대출 얘기를 꺼냈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노원·마포구 일대 중개업소 관계자들도 지난 29일부터 3억원대 아파트를 찾는 전화를 받았다.
직장인들이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다. 2년차 직장인 한모씨(31)는 "직장 안에서도 수익·공유형 모기지가 핫한 이슈"라며 "연차가 낮고 모아둔 돈이 적어 보증금이 싼 전셋집에 사는 사람일수록 수익공유형 모기지 얘기를 많이 한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3억원대 아파트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수익공유형 모기지로 최대 2억원을 지원받고 약간의 돈만 보태면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 1억원대 전세보증금을 내고 아파트서 사는 세입자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외 다른 빚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해당 대출을 이용하면 전세보증금만으로도 3억원대 집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보제공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 평균은 2억6885만원이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전세보증금 평균은 1억183만원이다.
서울 노원구 서울공인 관계자는 "매맷값과 전셋값 차이가 몇천만에 불과해도 사람들은 빚을 더 내기 싫어서 집을 사지 않고 기다렸다"며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는 3억~4원원대 매물이 끌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금액을 3억원선에 맞추기 위해 매도자와 매수자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전세보증금 1억원대 세입자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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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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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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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