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KT&G는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담배 회사에는 위법 행위가 없다"고 반박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담배가 국민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고, 이는 건보재정을 악화시켰다며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KT&G는 "건보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담배 회사에 대한 흡연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전제돼야 하나 현재 담배 회사의 위법행위가 없는 상황에서 흡연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언급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KT&G는 "(건보공단이 소송을 걸면) 기존의 흡연 소송과 동일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날 담배를 피우면 후두암·폐암·췌장암 등 각종 암에 걸릴 확률이 최대 7배 정도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근거로 흡연 진료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배 회사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배경은 건강보험법 제 58조에 규정돼 있는 제3자의 행위 탓에 건강보험 진료비가 쓰였다면 공단이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는 '구상권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