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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28일 전월세 대책·취득세 인하 방안 발표

기사입력 : 2013년08월23일 12:48

최종수정 : 2013년08월23일 13:55

[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오는 28일 당정협의를 열어 종합적인 전월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취득세를 1~3%로 영구 인하하는 방안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과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새누리당 제4정책조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우선 전월세 대책은 예고한대로 오는 28일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될 대책은 전월세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국토부와 여당은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취득세 영구인하 폭을 이날 확정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취득세율은 1~3%로 영구 인하될 전망이다. 

6억 이하 주택에 대해 현행 2%에서 1%로 1%포인트 낮추고 6억 초과~9억원 주택은 2%가 유지된다. 9억원 초과주택은 4%에서 3%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의 소급적용 시기와 세수보전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날 당정협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또 철도부채와 적자해소를 위해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했다. 특히 수서발 KTX(한국형 고속철도) 운영회사는 어떠한 형태의 민간자본 참여가 없고 지분의 민간 매각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
 
이밖에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택시발전법'도 신속히 처리키로 했다. 아울러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항공기 사고도 철저한 원인 조사와 함께 안전조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오는 11월까지 종합 항공안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용,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이 포함된 주택법 등 개정이 시급한 법안들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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