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투자활성화] 입지규제 대폭 완화, 금지한 건축물외 모두 허용

기사입력 : 2013년07월11일 10:00

최종수정 : 2013년07월11일 10:0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10조원 규모 투자효과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기업의 입지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지난 5월1일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은지 두 달만에 큰 폭의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셈이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단계 대책은 특히 입지규제와 관련해 상당한 정도의 변화가 있다"며 "이번에 획기적으로 입지와 관련된 규제를 체제도 바꾸고 상당한 정도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쪽으로 많이 바꾸게 되는 획기적 변화가 있다는 점이 2단계 대책의 중요한 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 장관, 자치단체장, 경제계, 국회의원 등 약 18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은 1단계와 마찬가지로 현장 대기 프로젝트의 발굴·지원과 함께 융복합·입지규제 등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큰 골격은 ▲투자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창조경제 실현 기반인 융·복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기업애로 중 가장 비중이 큰 입지규제의 획기적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시 개발 촉진 등 4대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했다.

특히 중점을 둔 부분은 입지규제를 크게 완화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현재 용도지역별로 입지 가능한 건축물을 열거하는 방식(포지티브)에서 법령에서 금지한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입지를 허용하는 방식(네거티브)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도시지역 중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과 비도시지역 중 중소기업의 입지수요가 높은 계획관리지역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등 국토의 12% 규모에 해당하는 지역에 원칙적으로 입지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 산업용지에 도시첨단산업시설 외에 연구·교육시설의 복합입지를 허용하고 물류단지 등의 부대시설범위에 금융·교육·정보처리시설 등을 추가해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재 화물터미널·도매시장 등이 집적된 시설에 정보처리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나 앞으로는 입지가 가능해진다.

77개 택지지구에 대해 개발계획변경 제한기간을 단축하고 절차 소요기간도 1년에서 2개월로 크게 단축해 용지매각과 편의시설 확충 등에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해제 최소면적을 현재 20만㎡ 이상에서 이하로도 개발을 허용해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에 여가·복지시설 등 공공성이 높은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공공청사 이전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고 지자체의 무리한 기부채납 요구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정 기부채납 가이드라인'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사업자가 전체 부지면적의 54%(3000억원 상당)를 기부채납한 사례도 있다는 설명이다.

산지에서의 개발행위 제한도 완화된다. 공원지역 등 이외에서는 정상대비 50%이하 높이에만 설치가 가능한 케이블카 표고 제한을 폐지해 정상까지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산림 중간복구도 허용해 단계별 추진이 가능해짐으로써 복구비 예치액 감소로 인한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산지전용 허가기준도 지역여견에 따라 달리할 수 있도록 현재 산림청이 갖고 있는 권한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기로 했다.

정부는 149개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입지규제로 인해 부지활용도가 낮은 종전의 도시계획시설 규제를 신속히 해제하기로 했다.

또 개발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매입공공기관이 매입 후 개발이익을 혁신도시 조성에 쓰고 유찰이 반복되는 등 매각이 어려울 경우 매각가격 조정 등 다양한 매각방식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최대 1조6000억원의 조기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혁신도시를 기업 세제감면 혜택 등이 있는 도시첨단산단으로 중복 지정하고 대학 유치를 위해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된 산학연 클러스터에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같은 인센티브 제공으로 혁신도시에 500개 기업이 입주하고 5000명 고용창출, 연간 최대 7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이와 같은 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과제들이 일회성 대책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주기적으로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성과평가와 환류를 통해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