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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임시국회 '경제민주화' 법안에 좌불안석

기사입력 : 2013년06월11일 15:42

최종수정 : 2013년06월11일 15:42

-편의점은 '가맹사업법' …전자상거래 업체는 '식품위생법' 우려

[뉴스핌=김지나 기자] 유통업체들은 6월이 되자 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유통관련 ‘경제민주화 법안’이 통과될 지 긴장하고 있다.

최근 본사와 가맹점주 또는 대리점업체 간 ‘갑을행태’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관련 법안도 법제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유통가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맹사업법’은 여야가 이견이 없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가시화 되고 있다.

◆ '가맹사업법‘ 편의점 업계 긴장

최근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의 불공정 행위가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가맹사업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을 추진하자 편의점 업계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모집 시 예상매출액 서면 제출, 과도한 영업시간 강요금지, 가맹점간 일정거리 유지의무,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편의점 업계는 이 가운데‘예상매출액 서면 제출’ ‘과도한 영업시간 강요금지’부분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맹점포의 매출이 당초 본사가 예상했던 매출과 차이가 생길 경우 본사에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외부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매출이 줄어드는 외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 상권에 경쟁점이 생기거나 고정고객수 변화, 그리고 매출 증대를 위한 점주의 노력부족 등에 따라 매출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영업시간’문제의 경우, 편의점 업종 특성상, 물류시스템이 24시간 운영 점포에 최적화 돼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불규칙적인 운영시간으로 고객 편의성도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밖에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제정안, 일명‘남양유업 방지법’도 이달 임시국회에서 제정될 지 관심이다.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 대리점에 대한 대기업 본사의 불공정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취지다.

◆ '4대惡' 불량식품 엄단…홈쇼핑·오픈마켓도 ‘노심초사’

홈쇼핑,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업계에도 우려감이 팽배하기는 마찬가지다.

박근혜정부가 내세운 ‘4대범죄’에 ‘불량식품’ 근절이 포함되면서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안’이 업계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 민주통합당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식품위생법’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위해식품을 판매하는 자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조정하며, 그 위해식품의 통신판매를 중개한 자에게도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구매대행하거나 통신판매 중개로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제화 되기까지는 시일이 걸일 것으로 예상되나 법안 이 통과될 경우 업체로서는 타격이 불 보듯 하다.

전자상거래업계 관계자는 “우리가 식품판매 업체를 중개하는 역할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입점된 식품 판매업체에게 문제가 전혀 없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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