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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선물 '신용공여', 증권사 돌파구?

기사입력 : 2013년05월03일 16:32

최종수정 : 2013년05월04일 13:46

[뉴스핌=정경환 기자]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자기자본 규모 3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들이 은행처럼 신용공여 즉, 대출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 업무가 새로운 수익원은 물론 특화 또는 전문화를 향한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법률의 뼈대만 정해졌을 뿐 시행령이나 규칙이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그림은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안다는 설명이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자기자본 3조원 기준을 충족한 대형 증권사들로 하여금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가 가능케 한 것도 포함돼 있다.

기존에도 증권사들은 PF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기업에 신용공여 업무를 해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자격을 갖춘 증권사가 할 수 있는 업무 중 하나로 신용공여를 공식화한 셈이다. 해당 증권사들은 다각도로 해당 업무를 준비하고 있다.

자기자본 3조 기준을 충족한 대형 증권사의 관계자는 "기존의 은행과 같은 신용공여로는 경쟁력이 없을 것"이라며 "증권 IB 딜(M&A 인수자금, 구조화금융 등)과 연계한 부분으로 특화될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단순한 운전자금 대출은 많지 않다"며 "우리 회사는 기업들에 대한 심사 분석 기능을 중심으로 신용공여 업무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기업 일반대출을 통해 수익원을 다양화하고 고객 네트워크를 추가로 확보하고자 한다"며 "은행권 대출 중 신용도가 다소 낮은 대기업이나 규모가 큰 중소기업을 주 대상으로 삼아 진행하고, 성장성 높은 중소 및 벤처기업 발굴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대형 증권사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자본시장법에서는 골격만 정해졌을 뿐,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이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증권사 관계자는 "신용공여 업무에 대한 세부 전략은 시행령이 나온 후라야 수립이 가능할 것"이라며 "아직은 제반 상황을 좀 더 주시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래도 제도적으로 뭔가 새로운 것을 해볼 수 있게 됐다는 게 의미"라며 "증권사들마다 나름의 전략을 짜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신용 공여가 허용되긴 했지만 이것이 증권사 수익으로 바로 연결될지에 의문을 갖는 시선도 갖고 있다. 총액 한도와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로 인한 부담 그리고 은행과의 경쟁 등이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손미지 신한금융투자 책임연구원은 "(신용공여 업무가) 당장의 수익원이라기 보다 리그를 나누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며 "대형 5개사를 중심으로 증권사의 서비스가 다양화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민규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 부실장은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은 증권사들의 특화 또는 전문화를 향한 신호탄"이라며 "기업 대출 역시 IB와 관련된 업무로 특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한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달 중순경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3개월 후 시행된다.

최준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현재 시행령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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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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