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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개입 파문… 민주 "국기문란" vs 새누리 '침묵'

기사입력 : 2013년04월22일 16:02

최종수정 : 2013년04월22일 16:02

- "당장 국정조사해야" vs "검찰조사 지켜본 후 국정조사"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비대 위원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이성한 신임 경찰청장은 전체 경찰의 명예를 걸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국가정보원 직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이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경찰청 간부의 경찰 수뇌부 부당 개입 폭로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39·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은 지난 19일 경찰 수뇌부로부터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은폐하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내용을 폭로했다.

현재 상황으로선 경찰이 지난 18일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인정한 수사결과를 발표한 만큼 검찰의 향후 수사 결과가 정치권을 뒤흔들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

경찰은 현재 내부 진상 조사에 나섰으며 검찰 특별수사팀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수사대상에 올려 놓았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주요 쟁점은 ▲정치 개입에서 대통령 선거 개입으로 확대 판단 여부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범행 여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개인비리(정치 개입) ▲경찰 수뇌부의 수사 개입 여부 등이다.

일단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헌정 파괴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공식 발언과 논평 등을 통해 연일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경찰윗선'이 개입했다는 경찰 내부 폭로와 관련, "천인공로할 범죄행위에 대해 국정조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 17일 민주당과 국정조사에 합의한 새누리당의 경우 하태경 의원 등 일각에선 새누리당의 미래를 위해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으나, 서병수 사무총장 등 중진급 인사들은 말을 아끼면서 국정조사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일단 검찰 조사를 지켜본 후 국정조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청와대도 수사중인 사안에 정부의 입장을 밝힐 경우 수사 개입에 대한 오해를 줄 수 있다며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

다음은 지난해 12월11일 국정원 여직원이 문재인 전 민주당 대선 후보 비방 혐의로 민주당으로부터 고소 당한 이후의 사건 일지를 정리한 것이다.

◆ 국정원 직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일지

▲ 2012년 12월11일 = 경찰·선관위, 민주통합당 제보받고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의 거주지인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로 찾아가 대치.

▲ 2012년 12월12일 = 민주당,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

▲ 2012년 12월13일 = 김씨, 경찰에 컴퓨터 2대(데스크톱·노트북) 제출. 서울 수서경찰서,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 증거분석팀에 컴퓨터 넘겨 분석 착수.

▲ 2012년 12월15일 = 경찰, 김씨 1차 소환조사 .

▲ 2012년 12월17 = 경찰, 밤 11시경 '국정원 여직원 대선 관련 댓글 흔적 발견 못함' 중간수사결과 발표 기자간담회.

▲ 2013년 1월3일 = 경찰, 국정원 여직원 16개 아이디로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정치사회 이슈 관련 게시글에 99차례 찬반 표시했다고 발표. 선거법위반으로 밝혀.

▲ 2013년 1월4일 = 경찰, 김씨 2차 소환조사

▲ 2013년 1월25일 = 경찰, 김씨 3차 소환조사

▲ 2013년 2월3일 =  경찰, 수사 책임자 임병숙 수사 과장으로 교체(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전보 발령)

▲ 2013년 2월22일 = 경찰, 비슷한 혐의를 받는 일반인 이모(42)씨 소환조사

▲ 2013년 3월17일 = 여야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 합의

▲ 2013년 4월5일 = 경찰, 국정원 직원 이모(39)씨 소환조사

▲ 2013년 4월18일 = 경찰, 일부 국정원 직원이 댓글 등으로 정치에 개입했다고 내린 수사결과 발표. 국정원 직원 2명과 일반인 1명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 송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 2013년 4월 22일 = 이성한 경찰청장 "국정원 사건 경찰 '윗선'의 수사 축소 지시 관련 진상조사 결정", 검찰 특별수사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수사'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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