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IU자료, 中企·소상공인 대해 활용 안해"
[뉴스핌=김선엽 기자] 김덕중 국세청장은 어려움에 처한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과 관련업체에 대해서 이번 4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기환급금도 신속히 지급하며, 징수유예 신청시 적극 수용하는 한편 이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라도 공단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김 청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앙회장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세무조사설(說)이나 FIU 현금거래 정보의 무차별적 활용에 대한 중소기업 현장의 우려가 있다며, 무리한 세무조사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기를 협조요청했다.
김 청장은 이에 대한 시중의 우려 여론을 잘 알고 있다면서, 세무조사는 누구나 공감하는 탈세혐의가 큰 분야에 집중할 것이고, FIU자료도 서민경제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통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비율을 최소화하고 조사기간 단축 및 세무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해 세무조사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