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제주 서귀포시 내 관광업체의 남방큰돌고래 몰수형이 확정된 가운데 바다로 되돌아가게 된 남방큰돌고래가 동물 전문가로부터 건강상태를 검사 받으려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김병엽 교수 제공] |
[뉴스핌=대중문화부] 불법으로 포획돼 제주 관광지에서 돌고래쇼에 동원된 국제보호종 남방큰돌고래에 대해 몰수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불법 포획한 남방큰돌고래를 돌고래쇼에 동원해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돌고래쇼 업체 대표 허 모씨(54)와 조련사(51)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허씨 등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고 돌고래 4마리 몰수명령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연에 사용할 돌고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돌고래 포획이 금지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방법도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법이 갖춰지지 않아 국내에서 (불법) 포획된 돌고래를 공연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상고 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남방큰돌고래 몰수형 확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날 남방큰돌고래 몰수형 확정에 따라 돌고래 4마리를 서울대공원에 인계해 방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씨 등이 사들인 돌고래 가운데 나머지는 이미 폐사했다.
허씨 등은 2009 5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제주 서귀포시 인근 바다에서 정치망 그물 등에 걸려 불법 포획된 남방큰돌고래 11마리를 총 9000만원에 사들여 한 마리는 서울대공원으로 보내고 나머지 10마리는 돌고래쇼에 동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방큰돌고래는 수산업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의해 포획이 금지된 동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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