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부동산 취득세 추가 감면 혜택을 6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25명 가운데 찬성 174표, 반대 25표, 무효 26표로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가결 처리했다.
이로써 취득세 감면조치는 올 1월부터 소급적용돼 6월말까지 시행된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는 기존 2%에서 1%로 낮아진다. 또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는 4%에서 2%로 떨어지며 12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줄어든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25명 가운데 찬성 174표, 반대 25표, 무효 26표로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가결 처리했다.
이로써 취득세 감면조치는 올 1월부터 소급적용돼 6월말까지 시행된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는 기존 2%에서 1%로 낮아진다. 또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는 4%에서 2%로 떨어지며 12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줄어든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