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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11일 청문회 통과 7명 장관 임명장 수여

기사입력 : 2013년03월07일 18:42

최종수정 : 2013년03월07일 18:42

- 김행 대변인 "15명 성원 부족으로 국무회의는 개최 못해"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7명의 장관들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한다.

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게 되는 장관은 유길재 통일부·황교안 법무부·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진영 보건복지부·윤성규 환경부··방하남 고용노동부·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직후 곧바로 이들 7명의 장관들과 함께 부처 현안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당초 임명장을 수여하고 박근혜 정부 첫 국무회의를 주재할 계획이었으나 새 정부 임명 국무위원 수가 국무회의 구성 요건에 미달하여 사실상 국무회의는 무산됐다"며 "국무회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최소 15명의 국무위원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 외교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는 부처 명칭 등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지 않아 새로운 부처의 장관으로 임명장을 수여할 수 없다"며 "정부조직법 개정 전일지라도 여야 간 사전 합의를 거쳐 사전 임명이 가능하나 야당이 이를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 명칭이 바뀌는 부처 장관은 임명을 할 수 없다"고 야당을 겨냥했다.

김 대변인은 "최악의 경우 현 조직법상의 부처 명의로 청문회를 마친 장관이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에 다시 청문회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최근 북한의 안보 위협과 서민 경제 위기, 그리고 잇따른 안전 사고 등을 감안할 때 외교, 안행, 산업통상 등 관련 장관들의 임명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청문회를 마치고도 정부조직법 개정 지연으로 관련 장관들을 임명할 수 없다는 점은 참으로 안타깝다"며 "하루 속히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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