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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한국형 토빈세 도입시 연 추가세원 8029억"

기사입력 : 2013년02월21일 13:41

최종수정 : 2013년02월21일 13:41

- "외환·금융시장 안정 목표라면 외환거래세 도입이 최선"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21일 평시에는 저율, 위기시에는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한국형 토빈세'를 도입할 경우 추가 세원이 연간 8029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계했다.

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예산정책처에 조사 의뢰한 결과 한국형 토빈세의 주요 적용 대상이 되는 은행 간 현물환 거래금액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연평균 4015조원"이라며 "여기에 평시의 '낮은 세율'인 0.02%를 적용하면 연간 8029억원의 추가 세원을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현물(외)환 거래만을 대상으로 매입시에만, 평상시에는 외환거래에 0.02%의 세금을 부과하고, 환율이 전일 대비 3% 넘게 움직이는 위기시에는 10~30%의 세금을 부과하는 '한국형 토빈세법'(외국환거래세법)를 대표 발의했다.

예상정책처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 지난 3년간 외환거래금액은 1경2562조원이다. 이 중 주식·채권 등을 제외한 '현물환 거래금액'은 5035조원이고 개인·지방정부 등의 외환거래를 제외한 '은행 간 현물환 거래금액'은 4015조원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외환시장 안정과 더불어 증세를 통한 세원 확대 자체를 목표로 하는 '유럽형 토빈세'를 한국에 적용하면 추가세원이 4조4484억원의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유럽형 토빈세는 국내·외 금융기관을 불문하고 주식·채권의 경우 0.1%, 파생금융상품에는 0.01%의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반면 기획재정부가 외환시장 대책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채권거래세'에 대해서는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체 외국인 거래 중에서 채권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010년부터 2012년을 기준으로 하는 3년간 주식과 채권, 파생금융상품의 평균 거래금액을 조사한 결과 3년 평균 규모는 2경3783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외국인의 거래 금액 비율은 주식 15.4%, 채권 1.6%, 파생금융상품 26%였다. 외국인 거래금융 중에서는 파생금융상품이 89.1%, 주식 8.2%, 채권 2.5%였다.

또한 1989년 스웨덴이 0.02%의 채권거래세를 도입했을 때 거래량의 85%가 감소한 적이 있다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외환·금융시장 안정이 목표라면 외환거래세 도입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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