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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 모면 신라저축은행, 향후 운명은

기사입력 : 2013년02월19일 16:44

최종수정 : 2013년02월19일 17:02

- 이르면 내달 추가 퇴출 여부 결정

[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 15일 퇴출을 모면한 신라저축은행의 생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퇴출 위기를 모면했지만, 재판부의 판단 여부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추가 퇴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9일 저축은행업계와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신라저축은행은 15일 서울저축은행과 영남저축은행과 함께 영업정지와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 이전 결정 조치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퇴출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라저축은행의 모 지점 창구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겉으론 신라저축은행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진 것처럼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차이가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상적인 표현인 '본안소송이 끝날때까지'가 아니라 다음달 7일까지로 한정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의 교체를 염두에 두고 판단을 미룬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재판부가 신라저축은행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준 것은 아니다"라면서 "떠나는 재판부가 새로운 재판부가 올 때까지 판단을 유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즉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효력은 다음달 7일까지만 유효하다. 이 기간까지 기한연장 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은 향후 일정에 따라 신라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저축은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변수가 없지는 않겠지만 판결 취지로 봤을 때 추가적으로 기한 연장 소송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부산저축은행과 도민저축은행도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도민저축은행은 절차상 미비로 받아들여졌지만 결국 퇴출됐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와 금융당국에선 사실상 영업정지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해당 저축은행에서 투자자유치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부실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라저축은행은 지난해 하반기(6~12월) 816억원의 대규모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자산규모 자체가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15일 영업정지 당한 서울저축은행(189억원)과 영남저축은행(144억원)보다도 적자폭이 크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말 기준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서울 -6.26%, 영남 -0.53%보다도 악화된 -9.13%를 기록하고 있다.

18일 검찰(인천지검 특수부)은 신라저축은행의 부실 운영이 경영진 비리와 연관이 있다는 금감원 고발에 따라 지점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도 착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라저축은행의 주장이 '엉터리'라고 재판부에 이미 소명했다"면서 "가처분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새로운 재판부가 심리를 하겠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신라저축은행의 후순위채는 160억원 수준으로 투자자들의 추가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라저축은행은 현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1000억원대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 중이다.

신라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투자자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주주 및 투자자들이 정부 당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증자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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