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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證, 2월 유망상품 투자전략 제시…절세 상품·주식 비중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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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정경환 기자] 한화투자증권(대표이사 임일수)은 지난해 개정확정된 세법개정 시행령 발효와 주식시장 추세상승을 대비하여 2013년 2월 유망상품 투자전략를 제시했다.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올 2월은 2012년 개정이 확정된 세법개정 시행령이 발효될 예정으로 세테크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커졌고, 또한 G2(미국, 중국)의 경기회복 및 글로벌 자금동향이 위험자산 선호로 이어져 증시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한화투자증권에서는 현 금융 환경을 바탕으로 네가지 측면에서 2월 유망상품 투자 전략을 밝혔다.

첫째, 비과세 상품은 투자의 기본

먼저, 연봉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나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는 3월 출시 예정인 비과세 재형저축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투자상품으로는 한화투자증권의‘브라질국채 신탁’과 ‘물가연동국채’를 추천했다. ‘브라질국채 신탁’은 이자소득과 환차익이 비과세되는 상품으로, 브라질 경제는 2014년 월드컵, 2016년 올림픽 개최 등으로 성장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높은 쿠폰수익을 바탕으로 한 고수익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또한, ‘물가연동국채’는 물가상승에 연동된 원금증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과 지난해까지 발행된 채권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추구형 고객들에게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추천했다.

둘째, 절세형 ETF 활용

해외 ETF는 소득세법 상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분류과세 상품으로 종합과세에서 제외돼 세금전략에 활용 가능하다. 또한, 국내주식형과 레버리지 ETF 경우 국내 주식 및 파생상품 매매수익에 대해 비과세 됨으로써 증시 상승 시 절세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절세형ETF를 위해서 한화투자증권은 홍콩 ETF를 온라인으로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안정추구형 고객에게 시장 상황에 따라 레버리지ETF의 편입 비중을 최고 15%까지 편입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레버리지 ETF 랩’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셋째, 유망 주식자산에 대한 비중 확대

국내증시는 신정부 정책수혜 및 종목장세가 예상되며 대형주 대비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하고, 해외는 최근 경기 회복세가 뚜렷한 중국과 미국 등의 투자 유망 위험자산에 대한 비중확대 전략을 제시했다.
투자상품으로는 ‘삼성중소형Focus증권(주식)’, ‘한화꿈에그린차이나A주증권H-1(주식)’, ‘한화미국중소형주증권(주식)’을 추천했다.

넷째, 세법시행령 발효 전후 투자전략

장기저축성보험의 경우 기존에는 10년 이상 투자 시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부여됐지만, 세법시행령이 발효되면 보험료를 매월 납입하는 월납식인 경우와 납입보험료가 2억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종신형 연금보험인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시행령 발효 이후 가입분부터 변경 요건이 적용되므로 발효 이전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 시행령 발효 전에는 거액 단기납 중심으로, 발효 후에는 장기납(월납) 상품으로 대응하는 전략 또한 필요하다.

한편, 한화투자증권은 2월 절세상품 가입고객에게 ‘절세타임’ 고객이벤트를 시행, 사은품을 증정하고, 지역별 절세 세미나를 실시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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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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