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와 상권 겹치고 매출 부진…올해 폐점수 늘어날 수도
[뉴스핌=김지나 기자]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들의 ‘몸집 줄이기’가 가속화 할 전망이다.
신규 출점이 어려워져서 사실상 현재로서는 사업확대 여력은 없는 반면, 올 4월 이후부터는 개정된 유통법에 근거해 월 2회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체들은 대형마트 보다 상대적으로 덩치가 작은 SSM의 경우, 일부 점포는 매출부진 등을 이유로 폐점하고 있다.
GS리테일은 최근 GS리테일은 남양주에 있는 GS슈퍼(창현점)을 철수했다. 인근에 타 점포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지는데다 상권이 자체가 활발하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또한 이 곳 상권의 경우, 지근거리에 경쟁사의 SSM, 대형마트 등도 경쟁하고 있어 수요가 분산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는 “대형마트와 달리 가맹사업 방식인 SSM의 경우, 점주의 사업 중단, 임대기간 만료 , 매출 부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그간 수많은 점포를 폐점하기도 하고, 새롭게 문을 열기도 한다”고 전했다. 점포를 철수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많으면 한 해에 100개 점포가 문을 열기도 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롯데슈퍼, 홈플러스, GS리테일, 이마트 등은 일부 SSM점포의 폐점 사례는 꾸준히 있었다.
점포 수 기준으로 1위 업체인 롯데슈퍼는 화성에 있는 가맹점포를 폐점했다. 회사 관계자는 “계약 만료 시점 당시 건물주가 계약 연장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점포 철수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9개점을 정리했다. 서울, 울산, 대구, 부산 등에 위치한 SSM이다. GS리테일은 GS슈퍼 3개점을 철수했으며, 이마트는 이마트에브리데이 7개 점포를 닫았다.
이들 업체는 “상당수 점포는 동일한 상권에 대형마트가 있어서 상권이 겹치는 등의 이유로 매장 효율성이 떨어져 폐점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결국 매출 부진이 원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업계는 당장 올해부터가 문제라고 토로하고 있다. 개정된 유통법에 따라 신규 출점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장사하는 데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덩치를 키우기는 어려운 만큼 ‘내실 위주’의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SSM은 규모가 작으면 100~200평, 크게는 300~400평으로 대형마트와 규모 비교가 안된다. 수익성이 떨어지면 바로 문을 닫는 점포가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