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현대차그룹 계열의 철도차량 제작업체인 현대로템이 올해 첫 회사채를 발행한다. 올해 상반기중 기업공개(IPO)를 앞둔 현대로템으로서는 이번 회사채 발행이 자본시장의 반응을 탐색하는 일종의 전초전이 되는 셈이다.
시장에서는 현대로템이 언제 저물지 모르는 회사채 시장의 저금리 호황의 끝맛을 즐기면서 곧 밀려올 주식자금의 단물은 IPO로 맛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5일 회사채 시장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3년만기 1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오는 23일 발행한다. 자금용도는 만기도래하는 1300억원 규모의 회사채의 차환용이다.
오는 16일 실시되는 수요예측에서 공모희망금리은 '국고채 3년 수익률 +0.39~0.49%포인트' 수준으로 제시됐다.
국고채 3년 수익률을 고려하면 이번 회사채 발행금리는 높아야 3.25%가 된다. 현대차그룹 계열사로서 그룹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공모희망금리범위 안에서 즉 3.25% 아래에서 발행금리가 정해질 가능성도 많은 편이다.
차환되는 회사채의 금리가 5.45%임을 고려하면 이번 발행금리와 차이는 적어도 2.25%포인트로 현대로템은 그 만큼의 금리 인하효과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한 발행시장 관계자는 "현대로템의 민평금리와 동일 회사채 등급 A+ 기업들의 최근 발행동향을 감안해 이 수준에서 무난히 발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현대로템이 5월을 목표로 공모규모 5000억원의 기업공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렇게 되면 채권시장과 주식시장 호황이라는 두개의 과실을 모두 따는 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 투자전문가들은 올해 투자자금은 지난해와 달리 회사채를 포함한 채권시장에서 주식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초 지금까지는 별다른 조짐이 감지되지는 않지만 현대로템이 IPO를 할 5월 즈음이면 주식시장은 이미 넘치는 유동성으로 뜨겁게 달궈져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지난 12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투자정보업체 이퍼(EPER)를 인용해 1월 첫째주에 글로벌 주식펀드에 총 222억달러(23조원 상당)의 자금이 순유입됐다고 보도한 바 있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이동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현대로템이 자본시장에서 회사채 발행을 하고 5월까지 IPO를 하는 것은 자금이동의 물결을 시기적으로 잘 활용해 '꿩먹고 알도 먹는 격'으로 평가된다.
현대로템의 IPO주관업무를 맡고 있는 우리투자증권의 한 관계자는 "이는 소위 자금대순환(Great Rotation)에 맞춰진 자금조달을 하는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회사채발행과 IPO, 자금순환 물결타고 꿩먹고 알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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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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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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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