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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상임위화 탄력받나…여야 한목소리

기사입력 : 2013년01월11일 18:19

최종수정 : 2013년01월11일 18:19

- 로비 상설화·정부조직개편 등 보완사항 지적도

[뉴스핌=노희준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만들자는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의 예결특위 상임위원회화 제안에 민주통합당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다. '쪽지 예산'과 '졸속 처리' 등 국회 예산안 부실 심사에 대한 국회 안팎의 비판의 목소리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현안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새누리당의 이한구 원내대표가 예결위 상임위화를 받아들인 것은 그동안 끊임없는 우리 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우리 당 요구는 국민들의 국회쇄신 요구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 국회쇄신특위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이 문제해결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날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회 예결위 기능 강화를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특별위원회로 돼 있는 예결위를 상임위원회로 바꾸는 것"이라며 예결위 상임위화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예결위원의 타 상임위 겸임 불가, 예결위원 정수 30명으로 축소(현 50명), 예결위원 임기 2년 확대(현 1년)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여야가 이처럼 예결위 상임임화에 의견 접근을 보이는 것은 매년 반복되는 예결위의 부실심사와 밀실심사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헌법 제54조 제2항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 정부는 매년 10월 2일까지 다음 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국회는 이를 12월 2일까지 의결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지난 10년 동안 2002년에 2003회계연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한 이래 10년째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는 사태마저 발생했다.

국회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는 역할을 하는 국회 기구는 상임위와 특위 형태로 몇차례 변화를 거쳐왔다.

제헌국회에서부터 1952년까지는 상임위원회인 재경경제위원회에서 예결산 심사 역할을 담당하다 1953년부터는 상임위인 예결위에서 담당했다. 그러다 1963년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특위 형태로 전환됐다가 지난 2000년부터 예결위를 상설특위로 개편했다.

남경필 의원에 따르면, 현재 OECD 국가 중 예결위가 상임위원회가 아닌 나라는 거의 없다.

다만, 예결위를 상임위화할 경우에도 제대로 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우선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예결위로 향하는 전방위적 로비가 상임위화로 1년 내내 몰릴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 "예결위는 개별사업 심의권을 갖지 못하고, 각 상임위가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예결위는 국가 재정 운영 등 포괄적인 것만 다루고 각 분야별 예산을 배정, 확정하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조직개편의 필요성이 거론되기도 한다. 장병완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국회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만약 예결위가 상임위가 된다면 기재위에 소속된 예산기능과 세입을 담당하는 기능이 나눠져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기재부는 예결위와 기재위에 소속되는 것인데 전혀 전례가 없고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업무조정도 이뤄져야 한다"며 "상임위로서 (예결위를) 하려면 예결산법안 심사와 법안 심사 등 연중 고른 업무의 수행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세제를 담당하는 기관과 국고조정기관, 공기업 담당기관이 한 부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한 상임위의 예결위 존중 문제, '계수조정소위위원회' 상설화 등이 예결위 상임위 논의에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결위 상임위화에 더해 '투명성'과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병행돼 추진해야 할 사항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을 감안한 듯 이 대표는 전날 예결위가 상설화될 경우 국회 기재위 담당 업무 일부의 예결위 이관을 제안했다. 기재위가 맡아오던 국가재정법과 보조금법 등의 재정 관련 법안 심사를 상설화된 예결위에서 전담하고 재정 수반 법안의 '예결위협의제도'를 실질화하자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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