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경기침체에 따른 저금리 기조로 시중은행이 예·적금 금리를 대폭 인하했다. 투자자 입장에선 경기위축에 따른 리스크를 감안하고 적극적 투자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저금리시대 대안으로 부동산 관련 저축형 상품이 눈길을 끌고 있는 이유다.
그러나 저금리 기조와 더불어 주택 관련 예금상품에도 변화가 많아 재테크 초보자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다.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주택마련 저축형 상품과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부동산 관련 저축상품 중 인기를 끄는 것은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청약종합저축이 대표적이다.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위해 출시됐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지난해말 판매가 종료됐기 때문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소득공제 혜택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으로 인기를 끌었다.
청약통장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과거 청약통장은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과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3가지 종류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들 3개 통장의 기능을 합한 '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된 이후 과거 3가지 통장은 신규가입을 받지 않는다.
유일한 주택 관련 저축상품인 청약종합저축은 어떻게 가입할 수 있을 까. 이 상품은 적금 형식으로 매달 일정액을 납부하거나 또는 목돈을 일시에 예치할 수도 있다.
청약종합저축은 20세 미만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다. 나이와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통장을 만들 수 있다. 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다.
예금금리는 비교적 높은 편이다. 청약종합저축은 정부 상품이기 때문에 은행별로 예금금리가 다르지 않다. 기업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에서 취급하는 청약종합저축은 세전 금리로 최고 연 4.0%가 적용된다. 청약종합저축 가입은 우리·신한·국민·기업·농협·하나은행 등 총 6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별로 금리가 다르다. 1년 미만 통장은 연 2.0%, 1년~2년 연 3.0%, 2년 이상 연 4.0%로 금리가 적용된다. 청약종합저축은 주택 청약용도로 쓰이지만 최고 4% 금리를 보장해 재테크용으로도 좋은 것이 특징이다.
무주택 가구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납입액(연간 한도 120만원)의 40%(한도 48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청약종합저축은 가입 후 2년이 경과(24회 이상 납입)하면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민영주택 청약을 위해서는 청약부금과 같이 지역별로 필요한 예치금액에 도달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최대 예치금액인 1500만원을 넣은 가입자는 최초 청약때 주택규모 제한없이 청약할 수 있다. 하지만 예치금이 적으면 청약 가능한 주택의 크기에 제약이 따르기 따른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비과세 상품 소멸돼 주의..청약종합통장으로 청약,저축 '일석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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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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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