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상품 소멸돼 주의..청약종합통장으로 청약,저축 '일석이조'
[뉴스핌=손희정 기자] 경기침체에 따른 저금리 기조로 시중은행이 예·적금 금리를 대폭 인하했다. 투자자 입장에선 경기위축에 따른 리스크를 감안하고 적극적 투자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저금리시대 대안으로 부동산 관련 저축형 상품이 눈길을 끌고 있는 이유다.
그러나 저금리 기조와 더불어 주택 관련 예금상품에도 변화가 많아 재테크 초보자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다.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주택마련 저축형 상품과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부동산 관련 저축상품 중 인기를 끄는 것은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청약종합저축이 대표적이다.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위해 출시됐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지난해말 판매가 종료됐기 때문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소득공제 혜택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으로 인기를 끌었다.
청약통장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과거 청약통장은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과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3가지 종류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들 3개 통장의 기능을 합한 '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된 이후 과거 3가지 통장은 신규가입을 받지 않는다.
유일한 주택 관련 저축상품인 청약종합저축은 어떻게 가입할 수 있을 까. 이 상품은 적금 형식으로 매달 일정액을 납부하거나 또는 목돈을 일시에 예치할 수도 있다.
청약종합저축은 20세 미만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다. 나이와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통장을 만들 수 있다. 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다.
예금금리는 비교적 높은 편이다. 청약종합저축은 정부 상품이기 때문에 은행별로 예금금리가 다르지 않다. 기업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에서 취급하는 청약종합저축은 세전 금리로 최고 연 4.0%가 적용된다. 청약종합저축 가입은 우리·신한·국민·기업·농협·하나은행 등 총 6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별로 금리가 다르다. 1년 미만 통장은 연 2.0%, 1년~2년 연 3.0%, 2년 이상 연 4.0%로 금리가 적용된다. 청약종합저축은 주택 청약용도로 쓰이지만 최고 4% 금리를 보장해 재테크용으로도 좋은 것이 특징이다.
무주택 가구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납입액(연간 한도 120만원)의 40%(한도 48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청약종합저축은 가입 후 2년이 경과(24회 이상 납입)하면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민영주택 청약을 위해서는 청약부금과 같이 지역별로 필요한 예치금액에 도달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최대 예치금액인 1500만원을 넣은 가입자는 최초 청약때 주택규모 제한없이 청약할 수 있다. 하지만 예치금이 적으면 청약 가능한 주택의 크기에 제약이 따르기 따른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