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경기침체에 따른 저금리 기조로 시중은행이 예·적금 금리를 대폭 인하했다. 투자자 입장에선 경기위축에 따른 리스크를 감안하고 적극적 투자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저금리시대 대안으로 부동산 관련 저축형 상품이 눈길을 끌고 있는 이유다.
그러나 저금리 기조와 더불어 주택 관련 예금상품에도 변화가 많아 재테크 초보자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다.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주택마련 저축형 상품과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부동산 관련 저축상품 중 인기를 끄는 것은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청약종합저축이 대표적이다.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위해 출시됐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지난해말 판매가 종료됐기 때문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소득공제 혜택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으로 인기를 끌었다.
청약통장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과거 청약통장은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과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3가지 종류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들 3개 통장의 기능을 합한 '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된 이후 과거 3가지 통장은 신규가입을 받지 않는다.
유일한 주택 관련 저축상품인 청약종합저축은 어떻게 가입할 수 있을 까. 이 상품은 적금 형식으로 매달 일정액을 납부하거나 또는 목돈을 일시에 예치할 수도 있다.
청약종합저축은 20세 미만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다. 나이와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통장을 만들 수 있다. 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다.
예금금리는 비교적 높은 편이다. 청약종합저축은 정부 상품이기 때문에 은행별로 예금금리가 다르지 않다. 기업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에서 취급하는 청약종합저축은 세전 금리로 최고 연 4.0%가 적용된다. 청약종합저축 가입은 우리·신한·국민·기업·농협·하나은행 등 총 6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별로 금리가 다르다. 1년 미만 통장은 연 2.0%, 1년~2년 연 3.0%, 2년 이상 연 4.0%로 금리가 적용된다. 청약종합저축은 주택 청약용도로 쓰이지만 최고 4% 금리를 보장해 재테크용으로도 좋은 것이 특징이다.
무주택 가구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납입액(연간 한도 120만원)의 40%(한도 48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청약종합저축은 가입 후 2년이 경과(24회 이상 납입)하면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민영주택 청약을 위해서는 청약부금과 같이 지역별로 필요한 예치금액에 도달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최대 예치금액인 1500만원을 넣은 가입자는 최초 청약때 주택규모 제한없이 청약할 수 있다. 하지만 예치금이 적으면 청약 가능한 주택의 크기에 제약이 따르기 따른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비과세 상품 소멸돼 주의..청약종합통장으로 청약,저축 '일석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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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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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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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