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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섀도우 뱅킹 잠재리스크에 대비해야"

기사입력 : 2012년10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12년10월25일 11:09

[뉴스핌=김민정 기자] 국내 섀도우 뱅킹(shadow banking)에 대한 위험이 크지 않다는 진단이 나왔다. 다만, 향후 섀도우 뱅킹이 확대될 것에 대비해 잠재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섀도우 뱅킹이란 은행과 유사한 신용중개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은행과 같은 엄격한 건전성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기관 및 금융상품을 총칭한다.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이범호 과장과 거시건전성분석국 정원경 과장은 25일 '우리나라 섀도우 뱅킹 현황과 잠재리스크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저자들은 증권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유동성 및 자본성이 은행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하면서 이것이 국제기준에 비해 은행권과 유사한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받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섀도우 뱅킹은 최근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고, 대금융부문 익스포저가 증가하는 등 상호연계성도 확대되고 있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 은행규제 강화로 규제차익이 증대되고,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금융권역간 구분이 약화되고 있는 점, 장기시장금리가 낮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위험추구 유인이 커진 점을 감안해도 섀도우 뱅킹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돼 잠재리스크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저자들은 "따라서 섀도우 뱅킹 현황 및 전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 건전성 악화 시 타 부문으로 위험 전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섀도우 뱅킹 부문과 금융권역간 연계거래 등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적인 논의를 고려해 국내 섀도우 뱅킹에 대한 규제를 정비해야 나갈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다.

저자들은 "예를 들어, 은행의 섀도우 뱅킹 지원 내용이 재무제표에 반영되도록 연결기준을 강화하고, 자산유동화 시 자산보유의무 부과, RP(환매조건부채권)거래의 CCP(중앙청산소) 청산방식 확충, MMF(머니마켓펀드)에 대한 자본규제, 투명성 제고 및 공시 강화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금융산업이 아직 성장단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역동성을 과도하게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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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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