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후보자·정당 명의 대선 여론조사 20일부터 금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선관위,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안내

[뉴스핌=이영태 기자] 제18대 대통령선거일 60일 전인 오는 20일부터 정당이나 대선후보 명의로 실시하는 여론조사가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연말 대선을 60일 앞둔 2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각 정당 및 후보자들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같이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정당·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선거운동 목적이 아니라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체 명의로 조사하거나 언론사 등이 자신의 명의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2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선관위는 아울러 19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선거부정감시단 발대식을 각각 개최하고 본격적인 선거법위반행위 감시·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발대식 행사에는 선거부정감시요원 4000여 명과 단속직원 500여 명 등 총 4500여 명이 참석한다.

선관위는 지난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처음 선거부정감시단을 운영한 이래 지금까지 각종 공직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 예방·단속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지난 4월 총선에서 선거부정감시요원이 현장 감시활동을 통해 조치한 위법행위는 총 373건으로 이는 전체 조치건수(1587건)의 23.5%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확대 편성해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을 자동으로 검색하는 시스템을 실시간 가동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선거와 관련해 문의할 사항은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인 1390으로 전화하거나, 모바일 웹 '선거길잡이(m.1390.go.kr)', 모바일 앱 '선거법령(play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선거법령' 검색)', 트위터(nec1390), 종합법제정보시스템(http://law.nec.go.kr)등에 접속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