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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 회사채, 실사 증권사 '소송' 가능성

기사입력 : 2012년10월08일 09:35

최종수정 : 2012년10월08일 14:02

- 전문가, 외국사례 들어 "가능하다"

[뉴스핌=이영기 기자] 웅진홀딩스가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웅진홀딩스가 발행한 회사채에 대한 부실실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회사채 발행주간사가 실시하는 '실사(Due Diligence)'에 대해 투자자들이 시비를 걸 소지가 있고, 실제 실사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다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특히 금융감독당국도 지난 2월부터 그간 형식적으로 실시하던 회사채 발행사에 대한 실사를 보다 철저하게 이행토록 관련 가이드를 강화한 바 있어 향후 전개과정이 주목된다.

8일 회사채 시장에 따르면, 웅진홀딩스가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이 여파가 관련 회사채 투자자 뿐만 아니라 회사채를 발행하려는 회사에까지 미치고 있다.

아직까지 유통시장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은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이번 사태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쪽은 발행시기가 비슷한 발행회사들과 개인투자자들이다.

실제로 웅진사태 이후 회사채 수요예측을 실시한 GS건설('AA-') 2000억원, BNG스틸('A+') 300억원, LS전선('A+') 2000억원 등이 발행사가 원하는 금리수준에서 수요 참가한 투자자는 전무했다.  

'A'등급 이상이지만 웅진홀딩스도 지난 8월 이전에는 회사채 등급이 'A-'이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상당 받은 것으로 시장은 평가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도 비록 일부는 반값에라도 처분할 기회를 잡겠지만 대부분은 법정관리 절차를 따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에는 LIG건설 경우와 같이 증권사가 개인에게 회사채를 매각할 때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환매를 약속하는 등의 '불완전판매'가 다시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불완전판매와는 달리 또 다른 이슈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이 회사채 발행사에 대한 실사를 문제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값도 못받는 회사채를 보유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 2월 회사채 발행제도 개선 차원에서 '기업실사(Due Diligence)의무화' 이후 발행된 웅진홀딩스의 회사채 물량을 보면 4월 6일 발행한 700억원, 6월 26일 발행한 800억원으로 총 1500억원이나 된다.

올들어 발행한 회사채 중 1월 20일 발행된 회사채 1100억원은 한국투자증권과 KB투자증권이 공동주간사였으나 기업실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실사가 의무화된 이후 4월 6일 발행 회사채 700억원 및 6월 26일 발행회사채 800억원과 관련해서는 발행주간사인 한국투자증권이 기업실사를 실시했다.  

한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회사채 발행시 증권사들의 실사부담이 현실화되고 있는 점이 이번 사태의 새로운 측면"이라며 "웅진홀딩스 실사도 부실문제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특히 실사제도가 강화된 2월 이후 발행된 물량은 이 가능성이 높고 개인투자자 위주로 이미 이 문제가 여러번 언급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투자자들의 동향을 전했다.

회사채 발행시장의 한 전문가도 "개인투자자들이 웅진홀딩스의 경우 실사에서 문제가 없는지도 살펴볼 것"이라며 "실사제도의 강화 이후 주간사의 실사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여지가 커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지난 2002년 미국의 통신회사 Worldcom의 경우 회사채 발행관련 실사를 문제로 대형증권사가 투자자로부터 소송을 당한 적이 있다"고 소송가능성을 제기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실사'를 문제삼아 증권사가 소송당한 사례는 없지만, 해외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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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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