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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과위, 최필립 이사장 국감증인 채택 문제로 파행

기사입력 : 2012년09월26일 13:54

최종수정 : 2012년10월05일 11:52

- 與 "야당의 정략적 국감 파행" vs 野 "박근혜 대선후보 감싸기"

[뉴스핌=이영태 기자] 내달 5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26일 국감 증인 채택과 관련한 여야 간 이견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여야 교과위원들은 이날 오전 9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으나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를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시작 50여분 만에 정회됐다.

교과위 야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 등은 이와 관련,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최 이사장과 (정수장학회를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빼앗긴) 고(故) 김지태 씨의 5남 김형철 씨,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을 국감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하고자 했으나 새누리당이 끝내 반대해 19대 국회 첫 국감을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 교과위원들은 "새누리당이 최 이사장에 대해 '묻지마' 비호를 하고 나선 것은 명백한 국감 방해 행위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짓밟는 처사"라며 "박근혜 후보와 정수장학회 간 밀착관계는 더더욱 의심을 살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새누리당 교과위 의원들은 온갖 의혹 속에 휩싸여 있는 정수장학회를 비호하지 말고 최 이사장의 증인 채택에 즉각 응해야 한다"며 "자당의 대선후보를 감싸기 위해 이를 방해하는 것은 지극히 정략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의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교과위 여당 간사인 김세연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갖고 "야당 의원들이 정수장학회 관련 증인이 채택되지 않으면 다른 사안의 증인 채택도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며 "정수장학회 증인 채택을 빌미로 전체 증인 채택에도 응하지 않는 것은 국감을 정치 공세의 장으로 변질시키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여당 교과위원들은 "정수장학회와 관련해서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심도있는 조사가 이뤄진 바 있고, 최근 운영을 살펴봐야 한다는 야당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이미 9월 초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과 관련해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공표할 게 없다는 취지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야당 의원들이 (교과위 전체회의가) 30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장문의 성명서를 갖고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은 계획과 각본에 의해 교과위를 파행으로 만들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들게 한다"며 "더 이상 국감을 정치공세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정략의 수단으로 삼지말고 정상적인 국감을 수행할 수 있도록 증인 채택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수장학회는 부산지역의 언론인이자 기업가 출신인 고 김지태 씨가 설립한 부일장학회가 전신으로 박 후보가 지난 1994년부터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2005년 현 이사장인 최필립 씨에게 이사장직을 넘겨주고 물러났다. 최필립 이사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의전비서관 출신으로 박근혜 후보의 최측근이다.

앞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07년 6월 국가가 공권력의 강요로 발생한 재산권 침해에 대해 사과하고 명예회복 및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으며, 이에 고 김지태 씨의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지난 2월 부일장학회(현 정수장학회) 설립자인 김 씨의 유족 등 6명이 장학회 설립 과정에서 강제로 기부된 아버지의 주식을 돌려달라며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주식양도 등 청구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강압으로 재산이 넘어간 사실은 인정했지만 시효가 지나 반환청구는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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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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