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희귀의약품에 대한 리펀드제도 본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대신 정부는 앞으로 3년간 시범사업을 연장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2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리펀드제도 시범사업을 오는 2015년 9월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리펀드제도는 의약품 표시 가격과 실제 가격을 달리하는 것이다.
제약사가 요구하는 보험 등재 약값은 개당 100원이나 공단은 80원을 원할 경우 표시 가격은 100원으로 하되 제품 판매 후 20원의 차액을 제약사가 공단에 돌려주는 제도다.
지난 2009년 6월 건정심이 대체제가 없는 희귀질환 치료제에 한해 1년간 시범사업 도입을 의결한 후 시행에 들어갔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1년씩 연장 실시됐다.
건정심은 1년 단위로 계약하던 리펀드 계약기간도 최장 3년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10월부터 완전틀니 수리 등을 위한 유지 관리를 보험 급여로 전환하는 방안도 의결됐다.
사후수리 급여 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 완전틀니 장착자다.
완전틀니에 급여가 적용되기 전인 지난 7월 이전에 본인 부담으로 틀니 장착한 사람도 포함된다.
복지부는 "리펀드 제도 시범사업 결과 제약사는 표시 가격을 지킬 수 있어 만족하고 건강보험공단은 실제 가격과의 차액을 돌려받아 건보 재정 절감을 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범사업 연장에 따라 환자에 꼭 필요한 희귀의약품의 공급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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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