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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방재정특위, “영아 보육비 6700억원 지방보전 촉구”

기사입력 : 2012년09월12일 16:37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이기석 기자] 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가 영아 보육료 지원 사업비 6700억원을 정부한테 보전하라는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나섰다.

영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사업이 시행된 이후 예상보다 지원자가 늘어난 데 따라 지원비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재정이 고갈됐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올해 성장둔화 등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반면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 예산요구가 커짐에 따라 정부의 선택이 주목된다.

12일 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는 국회의사당 445호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0~2세 영아 무상보육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에서는 ▲ 2012년도 영아 무상보육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방비 추가부담분 6,639억원 전액을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 정부가 향후 영아 무상보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지방재정특별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방재정특위에 따르면, 0∼2세 영아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로 지방에서 추가로 확보해야 할 사업비가 6639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경기침체 및 세수감소 등으로 지방재정이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으로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지방재정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공감한 것이다.

한편 이번 지방재정특위의 결의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뉴스핌]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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