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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신·구당권파, 원내대표 선출 놓고 '충돌'

기사입력 : 2012년09월07일 12:49

최종수정 : 2012년09월07일 12:49

- 구당권파, ''독자적 선출' vs 신당권파, '무효' 주장

[뉴스핌=함지현 기자] 통합진보당 구당권파는 7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오병윤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하지만 신당권파가 '원천무효'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이날 오후에 있을 비례대표 4명(박원석, 서기호, 정진후, 김제남) 의원에 대한 제명 의원총회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구당권파 이상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병윤 의원이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참석의원 6인의 만장일치로 통진당의 새로운 원내대표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소속 국회의원 13명 중 지난 6일 서울시당 당기위원회에서 제명 결정된 4인과 같은 날 경기도당 당기위에서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 효력이 발생한 심상정 의원 등 5인을 제외한 회의성원 총수 8인 중 2인(강동원, 노회찬)이 불참하고 6인이 재석해 의총이 성립됐다"고 설명했다. 

원내대표로 선출된 오 의원은 "혼란과 분열을 수습하고 당 정상화에 매진하겠다"며 "정권과 검찰의 공안탄압을 극복하고 통합진보당을 지켜내고 진보적 정권교체의 시대적 소임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대해 신당권파는 '무효'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정미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소집된 구당권파 의원 6인의 (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총은 어제 추진된 당헌 당규상에 전혀 근거도 없는 구당권파들의 불법중앙위 결정에 근거한다"며 "오늘의 원내대표 선출 과정 역시 불법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당규상 원내대표가 없을 시 의총 소집권자는 당 대표지만 이날 의총은 전날 불법 중앙위에서 원내대표가 없을 시 재적의원 2/3의 동의로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는 개정안에 근거했다는 것이다.

이 대변인은 "또한 원내대표 선출은 통진당 당헌당규에 기초해 당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시행규칙을 따라 선관위 관리하에 선출공고 등의 절차가 있음에도 어떤 절차도 밟지 않았음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전날 당기위에서 제명 결정이 난 4명 의원에 대한 제명 의총이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구당권파는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를 내세우며 가결을 반대할 것으로 보이고 신당권파는 강기갑 대표가 주재해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라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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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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