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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소득 과세기준 3000만원으로 내린다

기사입력 : 2012년08월08일 15:00

최종수정 : 2012년08월08일 15:32

- 2012년 세법개정안, 부자증세 흐름 내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12년도 세법개정안'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핌=이기석 기자] 내년부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이 3000만원으로 인하되고,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15%로 축소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들의 대주주에 대한 주식양도차익과세가 강화된다. 코스피200 선물옵션의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가 처음으로 도입되지만 시행시기를 3년 뒤로 미뤄졌다.

또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들이 최소한 납부해야할 법인세 최저한세율이 15%로 1%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특히 내수활성화를 위해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과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각각 면제되거나 감면된다. 직원들의 회식비가 비용이 인정되는 복리후생비에 포함되며, 택시용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시한이 2년간 연장된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묶어놨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돼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임대주택용 리츠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100%로 인상되고, 임대주택 리츠와 펀드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도 완화된다.

8일 기획재정부는 유럽의 재정위기에 대응하여 내수활성화, 일자리창출,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면서 성장동력 확충, 조세제도의 선진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내놓은 올해 세법개정안은 ▲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 ▲ 내수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 재정건전성 제고 ▲ 조세제도의 선진화 등 네 가지를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조세제도의 고용창출 기능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소비의 진작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서민과 중산층 농어민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배려를 강화했다는 것이다.

또 선진국보다 낮은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과세 및 감면을 정비하면서 과세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100세 시대에 대비해 연금 및 퇴직소득에 대한 세제 개편, 금융세제 선진화 등의 방안도 보완했다.

재정부의 박재완 장관은 "올해 세법개정안은 목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럽의 재정위기와 세계경제의 동반 부진에 대응하는 한편, 긴 호흡으로 100세 시대와 선진경제에 걸맞게 세제를 바꾸고 과세기반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세법개정의 방향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재완 장관은 “유럽의 재정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 도출이 늦어지면서 국내 경제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내수가 부진하고 수출도 둔화되는 등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세법개정안이 유럽의 재정위기에 따른 경기둔화의 완충역할과 선진경제로 발돋움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정부는 내수활성화와 성장동력 확충에 초점을 뒀다. 이를 위해 기업들의 R&D 세제지원의 적용시한이 오는 2015년까지 3년간 연장하고, 중견기업의 R&D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신약연구개발이 추가되고 기존의 생산성 향상, 근로자복지증진, 물류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도 3년간 연장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대체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기본공제율은 2%로 낮아지지만 고용이 감소할 때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진출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에 대한 세제지원이 3년간 연장되고 해외생산시설 양도와 폐지 기한도 4년으로 확대된다. 매출액 2000억원 이하의 중견기업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들의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로 인상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5년으로 확대되며, 적용기한도 3년간 연장된다.

서민중산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비과세 재형저축과 장기펀드, 한부모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되며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인상된다. 방과후 학교 수업용 교재비 등 교육비와 대중교통비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아울러 혼자사는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근로장례금이 지급되고 탈기초수급자도 지원을 받게 된다. 체납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기준이 월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내국세법 14개와 관세법 3개 등 모두 17개 법률안이 개정대상이 되며, 오는 8~9월중 입법예고와 부처간 협의를 통해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9월말 열리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재정부의 백운찬 세제실장은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향후 5년간에 걸쳐 1조 66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세부담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으로 99% 가량이 귀착되고 서민중산층이나 중소기업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 실장은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개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파생상품 거래세 과세 등으로 향후 5년간 2조 5700억원의 세수가 증가될 것”이라며 “반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형저축, 장기펀드 세제지원,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확대, 근로장려세제 적용확대 등으로 9000억원 가량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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