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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⑪] 100세시대 대비 연금·퇴직세제 개편

기사입력 : 2012년08월08일 15:03

최종수정 : 2012년08월09일 09:27

정부는 100세 시대를 대비해 연금과 퇴직세제를 개편하고 연금수령만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나머지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키로 했다.
- 연금저축 납입요건 완화·수령요건 강화
- 연금소득세 과세제도 개선 
- 사망시 배우자 연금계좌로 소득세 부과

[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조세의 효율성·공평성 제고 등 조세제도 선진화와 함께 100세 시대를 대비한 연금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등 바뀐 경제·사회환경 변화를 적용했다.

우선 100세 시대에 대비한 연금과 퇴직세제 개편이 관심을 끈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적용대상에서 공적연금이 제외되고 한도도 연간 1200만원으로 확대된다.

백운찬 재정부 세제실장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연금소득공제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도록 해 조세부담을 경감,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적연금의 한도를 연간 1200만원 이하로 설정한 것은 사적연금만 매월 100만원까지 수령해도 분리과세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적연금의 원천징수세율이 인하되거나 차등 적용된다. 연금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원칙적으로 5%지만 퇴직소득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수령하는 경우 3%, 종신형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4%로 인하된다.

또 고령자의 경우 100세 시대를 대비해 보다 우대받을 수 있도록 수령 시기에 따라 차등 지원해 55세 이후 5%, 70세 이후 4%, 80세 이후 3%로 세율이 낮아진다. 두 가지 이상이 동시 적용될 경우는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연금저축 납입요건이 완화되고 수령요건은 강화된다. 납입요건은 현행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한도도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간 1800만원 늘어난다.

반면 5년 이상 수령기간을 유지해야 하는 것에서 15년 이상 수령으로 확대되고 최소 연금수령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분할균등하게 연금수령토록 바뀌었다.

연간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해 수령할 경우에는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연금소득(3~5%)보다 높게 과세된다.

또 종신형 저축성보험의 경우 이자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으로 과세해 세제상 우대키로 했으며 다만 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6~38%)를 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반면 퇴직소득에 대한 세부담은 강화된다. 정부는 지나치게 낮은 퇴직소득 세부담을 연금소득 최저세율보다 높게 조정해 퇴직금이 연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봉 5000만원 이하는 현행(실효세율 3%) 유지하고 초과자의 경우만 누진과세토록 해 서민·중산층 세부담은 증가하지 않는다.

또 퇴직소득공제에서 장기근속공제를 삭제하고 정률공제를 40%에서 50%로 확대했다. 퇴직소득 과표구간 적용시 과표를 5배수로 환산 적용해 연봉 1200만원과 연봉 2.4억원의 퇴직소득 과세가 과표구간이 6%로 같게 되는 현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통합해 연금계좌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를 결정토록 개선했다. 이는 연금수령시에만 세제를 지원하되 중도인출 등의 연금외 수령은 정상과세해 연금수령을 유도키 위해서다.

퇴직소득의 범위도 명확히 해 원칙적으로 근무대가로서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해 근로소득과 구분했다.

퇴직소득 과세이연 방식 개선, 퇴직금 중간정산 후 최종 퇴직 시 세액계산특례 신설 등도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연금소득세 과세제도도 개선한다.

연금계좌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를 다르게 하는 게 핵심으로 연금수령 방식인 경우 3~5%의 낮은 세율인 연금소득으로 과세하고 55세 이후 인출, 연간 일정 한도 이하로 15년 이상 인출하지 못할 경우 모두 20%의 높은 세율을 매긴다.

과세대상 연금소득 산정도 합리화해 수령기간 중 발생하는 운용수익을 과세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과세방법을 개정해 종합과세는 하지 않고 15% 원천징수만 하며 사망으로 연금계좌가 배우자에게 상속·승계된 경우 배우자의 연금계좌로 인식해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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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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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향후 금리 인하 속도 의견 '분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0.50%포인트(%P) 금리를 내리는 '빅컷'을 단행한 후 연준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 월가의 의견이 분분하다.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금리가 내리는 속도와 최종 금리에 의견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11월부터 매 회의에서 0.25%P씩 금리를 낮춰 내년 중순 기준금리가 3.25~3.50%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전날 '빅컷'을 정확히 예측한 JP모간 체이스 앤 코는 11월 50%P 인하를 예상하면서도 이 같은 정책 결정이 미국 고용시장 상태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글로벌 리서치는 연준이 4분기 0.75%P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 1.25%P를 추가로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BofA는 보고서에서 "우리는 연준이 더 깊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생각한다"며 "큰 폭의 금리 인하 이후 연준이 매파적으로 놀라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9.20 mj72284@newspim.com 반면 바클레이스는 연준이 11월과 12월 0.25%P씩 인하한 후 2025년에도 같은 속도로 금리를 내려 연말 기준금리가 3.50~3.75%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시티그룹은 연준이 11월 0.50%P, 12월 0.25%P 금리 인하를 단행한 후 내년에도 0.25%P씩의 금리 인하를 지속해 연말 금리가 3.00~3.2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날 연준은 기준금리를 0.50%P 인하한 4.75~5.00%로 정했다. 이로써 연준은 지난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에 나섰다. 연준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아닌 연착륙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례적인 '빅컷'을 단행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향한다는 더 큰 자신감을 얻은 상황에서 중립 수준보다 훨씬 높은 기준금리를 낮춰 현재의 강력한 고용시장을 지키겠다는 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설명이다. 웰스파고의 마이클 슈머처 전략가는 "2024년 완화 사이클은 역사적인 수준의 시장 불확실성과 함께 시작됐다"며 연준이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앞으로 1년간 3.50%P, 연착륙의 경우 1.50%P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금리선물 시장은 11월 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25bp의 금리 인하가 이뤄질 확률을 57.5%, 50bp 인하 가능성을 42.5%로 각각 반영 중이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후 12월 18일 회의에서도 추가로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연말까지 추가로 총 0.75%P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나타나고 있다.   mj72284@newspim.com 2024-09-20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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