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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⑪] 100세시대 대비 연금·퇴직세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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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0세 시대를 대비해 연금과 퇴직세제를 개편하고 연금수령만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나머지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키로 했다.
- 연금저축 납입요건 완화·수령요건 강화
- 연금소득세 과세제도 개선 
- 사망시 배우자 연금계좌로 소득세 부과

[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조세의 효율성·공평성 제고 등 조세제도 선진화와 함께 100세 시대를 대비한 연금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등 바뀐 경제·사회환경 변화를 적용했다.

우선 100세 시대에 대비한 연금과 퇴직세제 개편이 관심을 끈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적용대상에서 공적연금이 제외되고 한도도 연간 1200만원으로 확대된다.

백운찬 재정부 세제실장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연금소득공제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도록 해 조세부담을 경감,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적연금의 한도를 연간 1200만원 이하로 설정한 것은 사적연금만 매월 100만원까지 수령해도 분리과세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적연금의 원천징수세율이 인하되거나 차등 적용된다. 연금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원칙적으로 5%지만 퇴직소득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수령하는 경우 3%, 종신형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4%로 인하된다.

또 고령자의 경우 100세 시대를 대비해 보다 우대받을 수 있도록 수령 시기에 따라 차등 지원해 55세 이후 5%, 70세 이후 4%, 80세 이후 3%로 세율이 낮아진다. 두 가지 이상이 동시 적용될 경우는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연금저축 납입요건이 완화되고 수령요건은 강화된다. 납입요건은 현행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한도도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간 1800만원 늘어난다.

반면 5년 이상 수령기간을 유지해야 하는 것에서 15년 이상 수령으로 확대되고 최소 연금수령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분할균등하게 연금수령토록 바뀌었다.

연간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해 수령할 경우에는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연금소득(3~5%)보다 높게 과세된다.

또 종신형 저축성보험의 경우 이자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으로 과세해 세제상 우대키로 했으며 다만 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6~38%)를 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반면 퇴직소득에 대한 세부담은 강화된다. 정부는 지나치게 낮은 퇴직소득 세부담을 연금소득 최저세율보다 높게 조정해 퇴직금이 연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봉 5000만원 이하는 현행(실효세율 3%) 유지하고 초과자의 경우만 누진과세토록 해 서민·중산층 세부담은 증가하지 않는다.

또 퇴직소득공제에서 장기근속공제를 삭제하고 정률공제를 40%에서 50%로 확대했다. 퇴직소득 과표구간 적용시 과표를 5배수로 환산 적용해 연봉 1200만원과 연봉 2.4억원의 퇴직소득 과세가 과표구간이 6%로 같게 되는 현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통합해 연금계좌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를 결정토록 개선했다. 이는 연금수령시에만 세제를 지원하되 중도인출 등의 연금외 수령은 정상과세해 연금수령을 유도키 위해서다.

퇴직소득의 범위도 명확히 해 원칙적으로 근무대가로서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해 근로소득과 구분했다.

퇴직소득 과세이연 방식 개선, 퇴직금 중간정산 후 최종 퇴직 시 세액계산특례 신설 등도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연금소득세 과세제도도 개선한다.

연금계좌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를 다르게 하는 게 핵심으로 연금수령 방식인 경우 3~5%의 낮은 세율인 연금소득으로 과세하고 55세 이후 인출, 연간 일정 한도 이하로 15년 이상 인출하지 못할 경우 모두 20%의 높은 세율을 매긴다.

과세대상 연금소득 산정도 합리화해 수령기간 중 발생하는 운용수익을 과세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과세방법을 개정해 종합과세는 하지 않고 15% 원천징수만 하며 사망으로 연금계좌가 배우자에게 상속·승계된 경우 배우자의 연금계좌로 인식해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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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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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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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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