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국민은행의 대출서류 조작 사례로 금융업계에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는 모습이다.
대출 서류의 대출 기간 조작에 이어 이번에는 대출계약서의 서명과 금액을 위조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계약은 애초 신청한 것보다 훨씬 부풀려진 금액이 대출된 것으로 고쳐져 있어 은행의 관리‧감독에 허점을 드러냈다.
24일 금융당국과 국민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에 관악구에 사는 이모(65ㆍ여)씨는 국민은행이 대출계약서의 서명과 대출금액을 위조했다며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대출계약서의 필체와 민원을 제기한 이씨의 필체가 다른 점이다. 서명을 이씨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했다는 얘기다. 대출금이 애초 2400만원에서 1억9200만원으로 8배 부풀려진 점도 문제다.
국민은행 측은 이번 사례에 대해 집단 중도금대출의 경우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약정하는 과정에서 입주예정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출기간을 3년으로 작성했다가 임의 변경해 발생됐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국민은행은 “고객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시킨 데 대해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동일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영업점 직원 교육과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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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