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정부가 결국 DTI규제를 사실상 폐지했다. 22일 청와대는 지난 21일 토요일부터 이날 새벽까지 약 10시간 가량 진행된 민관합동 토론회에서 DTI(총부채상환비율)의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 자리에서 청와대는 DTI규제의 기본 틀은 그대로 두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질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논리는 '실수요자들이 집을 마련할 때' DTI 규제에 묶여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아 동맥경화 상태에 놓인 주택거래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청와대의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DTI규제 완화 사항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액 자산가들이 집을 살 때 DTI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현행 DTI 규제 대로라면 현금이 충분히 있어도 정해진 수입이 없는 노후세대의 대출이 금지된다. 정부는 소득을 수입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개별소득이나 자산 등을 감안해 대출 폭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DTI 규제를 개선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경우 DTI규제를 완화하면 자산력 있는 노후세대의 집 구매가 활발해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또 청와대가 거듭 밝힌 '실수요자'라는 대목도 주의 깊게 볼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DTI규제 완화 대상이 1가구 무주택자나 1주택자 선으로 정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시적 2주택자까지 허용될 수 있지만 그 이상 다주택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DTI 비율은 완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수도권 DTI 규제는 주택투기지역 40%, 투기지역 외 서울 50%, 인천·경기 60%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에 50%, 인천·경기에 60%가 적용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DTI 규제를 받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는 DTI 비율을 완화하지 않고 소득과 대상자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편 이번 대책의 시장효과는 아직 미지수다. 현재 집을 매매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DTI 규제 때문이 아니라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법 개정 사항인 양도세 중과폐지는 대선을 앞두고 기 싸움이 팽팽한 국회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고, 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취득세 감면은 끝내 성사되지 못했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지 등 기존 5.10대책에서 나온 내용의 대부분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이 법안을 만든 장본인인 민주당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입법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1번지 채훈식 실장은 "이번 'DTI 개선'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함께 가계 부채문제를 모두 고민해야할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인 셈"이라며 "하지만 현재의 주택시장 상황을 볼 때 어정쩡한 '개선안'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