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정부가 결국 DTI규제를 사실상 폐지했다. 22일 청와대는 지난 21일 토요일부터 이날 새벽까지 약 10시간 가량 진행된 민관합동 토론회에서 DTI(총부채상환비율)의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 자리에서 청와대는 DTI규제의 기본 틀은 그대로 두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질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논리는 '실수요자들이 집을 마련할 때' DTI 규제에 묶여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아 동맥경화 상태에 놓인 주택거래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청와대의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DTI규제 완화 사항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액 자산가들이 집을 살 때 DTI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현행 DTI 규제 대로라면 현금이 충분히 있어도 정해진 수입이 없는 노후세대의 대출이 금지된다. 정부는 소득을 수입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개별소득이나 자산 등을 감안해 대출 폭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DTI 규제를 개선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경우 DTI규제를 완화하면 자산력 있는 노후세대의 집 구매가 활발해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또 청와대가 거듭 밝힌 '실수요자'라는 대목도 주의 깊게 볼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DTI규제 완화 대상이 1가구 무주택자나 1주택자 선으로 정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시적 2주택자까지 허용될 수 있지만 그 이상 다주택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DTI 비율은 완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수도권 DTI 규제는 주택투기지역 40%, 투기지역 외 서울 50%, 인천·경기 60%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에 50%, 인천·경기에 60%가 적용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DTI 규제를 받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는 DTI 비율을 완화하지 않고 소득과 대상자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편 이번 대책의 시장효과는 아직 미지수다. 현재 집을 매매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DTI 규제 때문이 아니라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법 개정 사항인 양도세 중과폐지는 대선을 앞두고 기 싸움이 팽팽한 국회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고, 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취득세 감면은 끝내 성사되지 못했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지 등 기존 5.10대책에서 나온 내용의 대부분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이 법안을 만든 장본인인 민주당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입법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1번지 채훈식 실장은 "이번 'DTI 개선'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함께 가계 부채문제를 모두 고민해야할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인 셈"이라며 "하지만 현재의 주택시장 상황을 볼 때 어정쩡한 '개선안'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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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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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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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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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