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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통신사-포털 날선 공방

기사입력 : 2012년07월13일 17:15

최종수정 : 2012년07월14일 08:24

트래픽 관리 놓고 원칙·자율성 강조

[뉴스핌=배군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망 트래픽에 대해 통신사가 차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통신사와 포털업계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13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 토론회에서 트래픽 관리를 놓고 물러서지 않는 견해를 내비쳤다.

이날 토론회 패널로 나선 SK텔레콤 정태철 CR전략실 상무는 “트래픽 관리라는 용어자체 조차 부정적 뉘앙스로 논의되고 있다”며 “트래픽 관리는 통신사들이 당연히 해야할 책임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트래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현재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가”라며 “망중립성과 합리적 트래픽 관리는 별도로 봐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NHN 한종호 이사는 통신사 주장이 매출 지향적 발상이며 향후 통신사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가 나올 경우 똑같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한 이사는 “통신망 트래픽을 통신사가 관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통신사 트래팩 관리가 당연히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또 “기준안은 통신사 이익을 지키는 쪽에 비중이 높아 이제 꽃 피우려는 ICT 생태계를 시들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문서”라며 “따라서 P2P 제한을 둔다는 것은 통신사 매출을 지키기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나쁜 선례다. 다음에 또 다른 통신사 위협 서비스가 나오면 콘텐츠 사업자들은 언제 차단될지 모르는 부담감을 갖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KT 김효실 망가치제고 TFT 상무는 기준안 자체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는 견해는 내비쳤다.

김 상무는 “기준안을 보면 특정조건 등 단서가 상당히 경직되게 발표됐다”며 “실제로 망중립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공정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래픽 관리는 조건보다는 트랜드 변화로 봤을 때 진정성이 이뤄져야 한다”며 “P2P의 경우 특정조건 제한, 일정수준 일시적 제한이라는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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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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