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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트래픽 과부하시 '보이스 톡' 차단할수 있다

기사입력 : 2012년07월13일 11:29

최종수정 : 2012년07월13일 17:18

'스마트 TV' 도 차단가능할듯 ...방통위 통신망 관리 기준안

[뉴스핌=배군득 기자] 이동통신사들은 통신망 트래픽 발생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카카오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보이스 톡'을 제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또  예전 KT와 삼성전자의 스마트  TV 블랙아웃같은 논란시에도 이통사들은 해당 통신망을 차단할 권리를 갖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망중립성과 트래픽 가중 논란에 대해 통신사에서 문제가 되는 통신망을  접속 차단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준안을 제시했다. 

망중립성 논쟁에서 이동통신사의 손을 먼저 들어 준 셈이다. 그러나  소비자 및 이해상충 기업들의 반발도 심할 것으로 보여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내놓은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에 따르면 인터넷접속 서비스 제공사업자(통신사)는 망 과부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논란이 된 mVoIP 외에도 스마트TV 등 통신망에 트래픽을 유발하는 서비스에 대해 통신사가 과부하로 판단할 경우 차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방통위의 이같은 입장은 그동안 통신사에서 주장한 트래픽 증가 대응과 망 고도화를 위한 새로운 거래 관행의 확립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신사는 보이스톡이나 마이피플, 스마트TV 등에 대해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설비투자만으로 트래픽 증가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카카오톡, 다음 등 콘텐츠사업자(CP)와 삼성전자 등 제조사 등에 트래픽 유발에 비례하는 ‘망 이용대가’ 부과도 지속적으로 방통위에 제안했다.

결국 방통위는 통신사의 스마트폰 요금제 범위에서 mVoIP 트래픽 제한여부나 제한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셈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망중립성에 대해 사실상 통신사 손을 들어주면서 그동안 팽팽한 이견을 보이던 콘텐츠사업자와 시민단체들은 향후 대응 방안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콘텐츠사업자와 시민단체는 불합리한 트래픽 관리 유인 증가에 따라 트래픽 관리 의무 부과 요구하고 있다.

인터넷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 투명성 제고, 차단 및 차별 금지 등 트래픽 관리에 대한 통신사업자 의무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나성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방통위가 모바일인터넷전화에 대해 어느 정도 정립했다고 보면 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통신사업자가 특정한 회사만 차단하는 비차별성은 안된다”고 말했다.

나 연구위원은 또 “이번 기준안은 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통신망에서 트래픽을 유발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협력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말고 망부하 최소화 등 사업자간 지속적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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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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