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의무휴업 해제에 대해 영업규제 문제가 아닌 조례의 강제성과 행정절차상의 하자를 문제삼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영상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25일,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의 월 2회 의무휴업 조치를 취소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의 요지는 영업규제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며 "해야 한다고 규정한 조례의 강제성과 행정절차상의 하자를 문제삼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대형마트 및 슈퍼마켓에 대한 영업규제가 사라질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영업규제가 확대되는 속도는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그는 이어 "지난 6월 10일까지 대형마트 의무휴업 비중은 65%로 확대됐고 연말까지 90% 이상의 점포가 의무휴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체인스토어협회는 전국 지자체 중 11곳을 상대로 유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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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