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리베이트 제공은 제약사 영업행위
[뉴스핌=곽도흔 기자]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제약사들이 정부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패소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한미약품과 일동제약이 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 제약사들은 지난 2010년 철원보건소 공중보건의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판매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미약품과 일동제약은 판매정지 처분을 각각 과징금 5000만원과 2520만원으로 갈음했지만 이후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제약사들은 영업사원이 보건소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는 개인적 돌출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개인적 돌출행위라기보다는 해당 제약사 영업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위반행위로 봤다.
재판부는 또 이들 제약사들이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 등을 위해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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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