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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임위 배분 놓고 치열한 신경전, 왜?

기사입력 : 2012년05월23일 14:36

최종수정 : 2012년05월23일 14:36

- 주요 상임위원장직 차지도 관건…의장단 선출도 지연될 듯

[뉴스핌=이영태 기자] 다음달 5일로 다가온 19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가 상임위원회 지분과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회 임시회 장면.[사진제공: 국회]
여야 원구성 협상의 최우선 과제는 16개 상임위원회와 2개 상설특별위원회(예결특위와 윤리특위)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다.

현재 새누리당은 18개 중 10개는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나 민주통합당은 300명의 국회의원 중 여당이 150석, 무소속을 포함한 야당이 150석인 만큼 9개씩 나눠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선 9:9는 무리이니 10:8 정도면 무난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나 관건은 야권연대의 한 축인 통합진보당을 어떻게 배려할 것이냐는 점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새누리당은 20석 미만으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통진당에 상임위원장을 배분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으로선 야권연대의 한 축이자 파트너인 통진당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상임위원장 1개 자리 정도는 통진당 몫으로 배려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문제는 만일 민주당이 상임위 배분을 10:8로 합의한 상태에서 통진당에 1개 상임위를 양보할 경우 민주당 몫은 7개밖에 안 된다는 점이다. 즉 10:7:1로 상임위가 구성될 경우 민주당 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여당과의 교섭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문화예술체육관광위와 정보통신위원회로 정리하고, 정무위를 경제 부문과 비경제 부문으로 분리하자는 것"이라며 "그러나 바람직하지 않다면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상임위 숫자, 짝수보다 홀수가 좋다는 이유는

국회 내에선 현재 국회 의석 분포를 감안할 때 짝수 상임위로는 답이 나오지 않으므로 홀수가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요컨대 상임위가 19개나 21개일 경우 여야의 의석수를 감안해 10:8:1, 혹은 11:9:1 정도의 분할이 적당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국회 상임위 증설에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해서인지 "상임위 증설은 절대 없다"고 못을 박은 상태라 여야 협상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원내대표는 통진당 몫으로 상임위원장 1석을 달라는 민주당 요구에 대해서도 "뭘로 봐도 안 된다. 통진당이 교섭단체가 아닌 이유가 있고, (통진당 국회의원들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 하고 있다"며  절대 불가 의사를 밝혔다.

또 하나의 관건은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주요 상임위원장을 누가 차지하느냐다.

새누리당은 18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해 법안통과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19대 국회에선 반드시 법사위원장직을 차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인기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자리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의 문방위원장직 요구는 언론사 파업관련 국정조사와도 관련이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여야 모두 서로가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19대 국회도 89일만에 원구성 협상을 타결한 18대 국회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국회의장단 구성도 문제인데 야당 입장에서 여당몫인 국회의장 선출 문제를 협상용 카드로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6월 5일 임시회가 열릴지, 열리더라도 의장단 선출이 가능할지 예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야가 19대 국회가 개원도 하기 전에 이처럼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이번 원구성 협상이 오는 12월 18대 대통령선거 전략과도 맞물려있기 때문이다. 어느 당이 어떤 상임위를 차지하느냐에 따라 법안 통과(법사위)는 물론 언론사 국정조사권 발동(문방위) 등의 성패가 엇갈릴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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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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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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