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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발주취소 비율 글로벌 선진기업 수준, 공정위는 IT 業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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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전자에 위탁취소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뉴스핌=배군득 기자] 삼성전자가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불공정거래 행위 과징금 발표에 대해 즉각 입장을 밝히며 대응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공정위가 오늘 발표한 협력사에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 하거나 물품을 지연해 수령했다는 내용에 대해 입장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공정위 조사는 시장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해 생산 계획 수정이 많은 IT 산업의 ‘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글로벌 선진 기업에서도 발주 취소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공정위 발표에 대해 아쉬운 속내를 드러냈다.

IT업계는 제품 변경이 많고 생산 물량과 일정 계획도 수시로 변해 SCM 시스템을 구축해 대응하고 있다는게 삼성전자의 설명인 셈이다.

또 삼성전자 발주 취소 비율은 글로벌 선진 기업 수준인 1.4%(약 170만건 중 2만4523건)에 불과하다는 자료도 내놨다.

특히 현재 세계 40여개국의 협력사와 연간 80조원(하루 평균 2000억원 이상) 규모로 20만종 이상의 부품을 거래하고 있다며 이번 불공정거래행위가 억울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IT산업 시장 수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톱 수준의 SCM(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망관리체계)을 갖추고 협력사와 전산상 연동해 놓고 있다.
 
발주 취소는 시스템(G-ERP)을 통해 적법한 합의 제도인 PCR(Purchase Order Change Request 발주 변경 시스템) 프로세스로 운영한다.

IT 제품의 수요 변동으로 발주한 자재 취소가 요구될 경우 삼성전자는 PCR 프로세스로 발주 취소를 요청하고 협력사가 이에 동의하면 발주 취소가 된다. 거절하면 발주 취소가 불가능해 발주한 자재를 모두 입고하고 대금을 지불한다.
 
이와 함께 협력사가 동의해 발주 취소가 된 건 중 78%에 대해서는 추후 재발주 하거나 새롭게 발주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 수요 변화와 연동돼 발주가 취소되더라도 협력사 입장에서 월, 분기 단위로는 총 발주수량 변동은 없다는게 삼성전자의 설명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SCM을 중요한 경쟁력으로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더욱 치밀한 SCM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협력사들의 발주 취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0년 11월 기간 중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거나 물품을 지연해 수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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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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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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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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